판례 해설손해 산정

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사고 뒤 남은 후유증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사고와 그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의원 폐쇄병실에 입원한 다음 날 아침, 환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허리뼈가 부러졌고, 남은 장애를 비관하던 끝에 1년여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죽음까지는 사고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뜨린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7. 1. 11.
사건
2005다44015 · 민사
결론
파기환송(원고 상고 · 환자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숨진 환자의 소송을 이어받은 가족, 피고는 의원을 운영한 의사였습니다. 원심은 추락 사고 책임은 인정했지만 죽음으로 생긴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환자 측이 상고했습니다.

  • 원심이 추락 사고의 과실을 인정한 까닭은, 병실 밖으로 나가려 할 것이 예측되는 환자인데 폐쇄병실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사고 때 감시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다만 사고와 자살이 이어지려면 후유장해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에 빠진 상태에서 숨졌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 상태를 받칠 증거를 기록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 또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장해는 정형외과 장해 평가에 이미 들어 있다며 따로 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사고와 죽음 사이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 다

환자는 허리뼈 골절로 오래 치료받았지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60%가량 잃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해 날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몸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가 따르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이런 처지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비관 끝에 숨진 이 사건에서, 판단 능력을 잃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가 죽음에 이른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와 죽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이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앓던 정신질환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더라도, 오로지 그 병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라면 그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몫에 그치고 인과관계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서가 담은 것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 다

먼저 신체감정 가운데 정형외과 영역은 척추 골절 후유증으로 대소변 장해가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각증상에는 배뇨장해가 들어 있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에 그것까지 넣어 평가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은 비뇨기과 장해가 정형외과 장해에서 비롯돼 그 평가에 고려됐다고 볼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지 감정할 때 두 장해를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와 이 회신만으로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배뇨장해가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감정이 겹쳤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죽음으로 생긴 손해의 크기와, 앓던 정신질환을 배상액에서 덜어 낼 정도는 환송 뒤 원심이 새로 셈합니다.
  • 또한 환자 측 상고이유 가운데 남은 것들은 대법원이 따로 답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사고와 이어지는 죽음으로 받아 준 것은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의 죽음뿐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던진 물음은 후유장해가 죽음의 주된 원인이었느냐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오로지 그 병 탓만이 아니라면, 환자가 원래 앓던 정신질환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배뇨장해를 따로 셈할지는 감정서가 그 장해를 이미 평가에 넣었느냐에 달려 있어, 원심이 더 심리할 거리로 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도,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영역의 신체감정이 다른 장해까지 담았는지는 감정서 문구와 사실조회 회신으로 따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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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