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9. 6. 27.
- 사건
- 87다카2478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배상을 구한 쪽에 일부 불리)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산업재해로 다쳐 회사에 배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원고는 재산 손해 가운데 400만 원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뒤에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 뒤 원고가 남은 재산 손해를 다시 청구하자, 1심은 앞선 판결에 가로막힌다며 원고 패소로 끝냈습니다. 반면 원심은 일부청구였으니 앞선 판결이 남은 몫까지 막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1심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결국 회사가 이 환송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일부청구를 밝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 이유 1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밝히려고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구하는 몫이 나머지와 갈려 무엇을 심리할지 알 수 있을 만큼 표시해 전체의 일부로 우선 청구한다는 뜻을 드러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400만 원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뒤에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일부청구 명시가 됐다는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은 옳다고 여겼습니다.
기판력은 청구한 범위까지 판결요지 나 · 이유 2
또 명시한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든 기각됐든 그 청구 범위에만 미치고 나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앞선 판결이 기각이었어도 이번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했습니다.
기판력으로 기각한 판결도 본안판결 판결요지 다 · 이유 3
한편 1심은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묶여 그와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앞선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분류로는 이런 1심 판결 역시 소송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체로 가린 본안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1심에 본안 판단이 없다며 1심으로 환송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의 취지와 필요적 환송 법리를 잘못 읽은 셈이 되어, 이 대목 때문에 원심판결이 깨졌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산업재해 배상 소송의 절차가 쟁점이었을 뿐, 진료상 과실과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 또 남은 재산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손해가 다 드러나기 전에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 이 판결에는 그때 쓸 두 가지가 함께 담겼습니다. 일부청구를 밝히는 표시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그리고 그 뒤 소송이 어느 심급에서 다시 심리되는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상대방이 앞선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명시했다면, 그 판결이 기각이었어도 그 기판력은 나머지 몫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본안판결이라고 보아, 항소심이 1심으로 돌려보낼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일부청구를 밝힐 때 전체 손해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번 청구 범위를 나머지와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우선 일부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뒤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은 그것으로 일부청구 명시가 됐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2009다17417
- 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대법원 2018다27393
-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대법원 2021다228745
출처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