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1. 28.
- 사건
- 2006다79650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피고들 상고 · 환자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분만한 산모 등이었고, 피고는 병원 쪽 사람들입니다. 원심에서 지자 피고 쪽이 모두 상고장을 냈습니다.
- 피고들 이름으로 된 경과기록지에는 그날 밤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생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반면 같은 시간대 간호기록지는 정상적인 분만 경과라는 기재만 있고, 이상 소견은 한 줄도 없는 기록입니다.
- 게다가 경과기록지는 어느 시각을 앞뒤로 기재 사이 여백과 진통 간격을 적는 방식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이 갑자기 떨어지되, 자궁수축과 맞물리는 때와 모양이 그때그때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다툼은 이 기록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기록이 쓰인 때 판시사항 [2] · 이유
원심은 글씨가 놓인 모양을 근거로, 두 기록이 적힌 시각마다 쓰인 게 아니라 사고 뒤 한꺼번에 작성됐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 간호기록지에 적힌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도 두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기재는 피고 쪽 간호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어서, 다른 병원 간호사가 거짓으로 적을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기록을 빼고 나면 판시사항 [2] · 이유
원심은 소송 중 더 낸 두 기록이 나중에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록을 빼면 의료진이 알맞은 조치를 했는지 보여 줄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사정을 참작해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기록이 허위가 아니라고 가정해도, 경과기록지에 적힌 심박동 감소에 대처한 조치가 미흡했던 과실은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상고로 다툴 수 있는 범위 판시사항 [1] · 이유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사실심 법원이 정할 일입니다. 법관이 증거의 무게를 스스로 따지는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 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판단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 테두리 안에 머물렀으므로, 대법원은 피고 쪽 상고를 전부 물리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 배상액이 얼마였는지는 대법원 이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심박동 감소 뒤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한 대목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소송 중 새로 나온 의무기록은 그 내용보다, 다른 기록과 맞는지와 적힌 모양이 고른지로 먼저 무게가 매겨진 셈입니다. 특히 바깥 병원의 기록이 대조의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같은 시간을 달리 적으면, 그 어긋남이 두 기록 모두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기록을 그대로 믿더라도, 적힌 이상 소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과실 판단은 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분만한 병원 기록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를 적은 다른 병원 간호기록지가 함께 맞대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을 다시 하지 않아, 기록의 신빙성은 원심까지에서 가려졌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6다7965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