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시효」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치료비 채권의 시효와 진료채무대법원 · 2001. 11. 9. · 2001다52568손해 산정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분만 손상의 추정과 늦게 드러난 손해대법원 · 1992. 12. 8. · 92다29924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신생아 처치의 재량과 고소한 날의 「안 날」대법원 · 1994. 4. 26. · 93다5930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신체감정 뒤 늘리겠다고 적은 소장, 시효가 멈춘 범위대법원 · 1992. 4. 10. · 91다43695해설 보기
- 예측된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대법원은 늦어도 그 여명이 끝난 때부터 시효를 셌다대법원 · 2021. 7. 29. · 2016다11257손해 산정해설 보기
- 손해배상 시효의 출발, 아기 때 뇌 손상 장애가 뒤늦게 드러났다면대법원 · 2019. 7. 25. · 2016다1687해설 보기
- 시효는 어느 날 멈췄나, 소송고지서를 낸 날과 송달된 날대법원 · 2015. 5. 14. · 2014다16494소송 절차해설 보기
- 혈액제제 투여 뒤 HIV 감염의 인과 추정과 시효대법원 · 2011. 9. 29. · 2008다16776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대법원 · 2010. 2. 11. · 2009다79897해설 보기
- 합의 뒤 추가 손해, 여명 5년 감정이 빗나가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대법원 · 2001. 9. 14. · 99다42797합의 · 통지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 늘어난 손해와 시효, 여명 감정을 믿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 피해자의 여명이 새 감정에서 8년 넘게 늘자 대법원은 늘어난 치료 · 개호 손해에 그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2001. 9. 4. · 2001다9496합의 · 통지해설 보기
-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 대법원은 두 살에 다친 성장판을 고교 때 가늠한 무렵부터 센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1. 1. 19. · 2000다11836해설 보기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직원 치료비를 낸 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구한 소송,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8. 5. 12. · 97다54222해설 보기
- 진료비 3년 소멸시효,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묵은 진료비에서 대법원은 요양결정 뒤로 미뤄진 몫을 결정 다음 날부터 셌다대법원 · 1998. 2. 13. · 97다47675진료비해설 보기
- 초진에서 옛 골절이라던 등뼈, 대법원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때부터 시효를 셌다대법원 · 1995. 11. 10. · 95다32228해설 보기
- 10년 시효는 어디서 출발했나, 공사장 허리 부상 뒤의 재발대법원 · 1993. 7. 27. · 93다357해설 보기
- 열차 사고 뒤 늦게 드러난 고관절 괴사, 대법원은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를 그 손해가 생긴 때부터 셌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41880해설 보기
- 후유증 손해, 시효는 언제부터대법원 · 1992. 4. 14. · 92다2011해설 보기
- 두 번째 신체감정에서 훨씬 무거운 후유증이 드러난 피해자, 대법원은 그 몫은 새 손해라고 보면서도 첫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의 시효는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6. 12. 23. · 86다카536소송 절차감정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