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4. 14.
- 사건
- 92다2011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다툼은 이 소송이 시효 기간 안에 났느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형틀목공으로 해외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1982년 6월 10일 다쳤고, 그해 8월 1일 중도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치료 경과를 날짜로 짚으면 아래 순서가 됩니다.
- 1982년 8월 3일 오른쪽 정강이뼈의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1985년 8월 21일부터 1986년 1월 20일까지 대학 부속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마지막 날이 뒤에 시효의 잣대가 됩니다.
-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한방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이어 갔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1989년 2월 10일 입원해 두 차례 수술을 받고서야 증상이 한때 나아져 6월에 퇴원했고, 가을에 다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소송을 낸 것은 1989년 5월 19일, 청구한 것은 1986년 1월 31일까지의 일실수입입니다.
원심은 사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늦어도 1986년 1월 20일에는 손해가 생긴 사실을 알았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을 기산일로 잡든 소송은 3년이 지난 뒤였다며 시효 소멸을 인정했고,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손해와 상대를 안다는 것 판결요지 가 · 이유
먼저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시효 3년은 피해자 쪽(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를 끼친 쪽을 안 날에서 셉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안다는 것은 손해가 났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불법행위 탓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손해의 크기나 금액을 낱낱이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결요지 가입니다.
후유증으로 새로 생기거나 커진 손해 판결요지 나 · 이유
그러므로 상해의 피해자는 보통 다친 그때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뒤 후유증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생겼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 생기거나 커진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 보면 이유
대법원이 기록에서 본 원고의 손해는 그런 예상 밖의 새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 인정 사실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1986년 1월 20일에는 손해를 알았다는 원심의 결론도 옳다는 것입니다.
또 원고가 든 판례는 이 사건에 맞지 않고, 기록상 시효 이익의 포기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덧붙여 기간이 지나 낸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읽었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고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였는지는 원심이 「가정하더라도」로 넘겼고, 대법원도 그 대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1989년 수술 뒤의 상태로 생긴 손해는 이 청구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판결도 그 시효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공사현장 부상을 다룬 판결이라서, 의료사고를 두고 나온 판단은 아닙니다. 한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는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시효의 출발을 가른 것은 치료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가 아니라, 청구한 손해가 다쳤을 때 예견할 수 있던 손해였느냐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치료가 몇 해 이어졌어도,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은 늦어도 1986년 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안 날」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요지 가의 잣대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후유증이 다쳤을 때 전혀 예견할 수 없던 것이거나 예상외로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손해의 시효를 셉니다.
반면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이미 안 손해의 시효 3년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