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2. 11.
- 사건
- 2009다79897 · 민사
-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심은 원고가 만 15세 미성년자이던 2000년,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해 사실 인정이 잘못됐고, 배상청구권도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며 상고했습니다.
시효에 대해 원심은, 그 무렵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와 상대를 알았다는 증거가 기록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 무렵까지는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법원이 본 것
피해 사실의 인정 이유 1
증언 등을 모아 피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은 기록과 맞춰 수긍했고, 심리 부족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야 시효가 진행하나 판결요지 · 이유 2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뒤에야 흐르기 시작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때의 원칙이다라고 대법원은 새겼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고 한 원심은 이 잣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낸 상고는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알았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이 사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 판결요지가 남겨 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무엇이 드는지, 판결 이유에는 예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의료와 관계없는 사건의 판결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시효가 시작되는 기준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았는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요지의 원칙에는 예외의 여지(「다른 특별한 사정」)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안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날이 시효를 셈하는 출발이 됩니다. 다만 성폭력 같은 성적 침해는 2020년 10월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몰랐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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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