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0. 8. 31.
- 사건
- 70다1284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시가 직영하던 버스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을 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다친 사람은 허벅지뼈와 갈비뼈가 부러져, 시의 비용으로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치료 경과가 좋아져 퇴원하게 되면서, 그날 시 쪽 운수사업소장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향후 치료비 등으로 적은 돈을 받고 원만히 해결하며, 이 일로 민 ·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그 뒤 허벅지뼈 골절 후유증과 어깨관절 기능장해가 남아, 목발을 짚고 절며 걸어야 하는 영구 장애가 됐습니다. 감정에서 본 일하는 능력의 감소는 약 60%입니다.
- 다친 사람과 그 아내가 손해배상을 구했고, 1심에서 이긴 원고들에 맞서 시가 항소했습니다.
이때 시가 내세운 것은 합의서였고, 더 이상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합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항변을 물리쳤고, 다친 사람의 과실도 헤아려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습니다. 그러자 시가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합의서에 담긴 것 판결요지 · 이유
원심이 본 합의는 입원 치료로 경과가 좋아져 퇴원하는 무렵의 상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때 다친 사람은 영구 장애가 될 후유증이 남으리라는 점을 전혀 내다보지 못했고, 합의에도 그 점을 헤아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손해를 다 가늠할 수 없는 때에 서둘러 적은 배상금으로 만족하기로 한 합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런 합의로 포기한 청구권은 합의 때 예상한 손해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일체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항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합의서를 쓸 때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대법원은 옳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합의서의 효력을 통째로 없앤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심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고, 합의 때 예상한 손해에는 그 합의가 미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 또 원심이 정한 과실상계와 배상액은 시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합의서에 일체 소송하지 않겠다고 적었어도, 합의 때 전혀 내다볼 수 없었던 후유증의 손해까지 그 합의에 묶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점입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원심은 다친 사람이 다툰 합의서를 진정한 문서로 보고,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이 따진 것은 합의가 미치는 범위였고, 퇴원 무렵 치료 경과가 좋아진 상태를 바탕으로 한 합의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합의 때 내다보지 못한 영구 장애가 뒤에 드러나자, 그 손해는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원심은 합의로 포기한 청구권이 합의 당시 예상했던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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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