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0. 8. 13.
- 사건
- 2017다248919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며 수술한 의사입니다.
- 먼저 원고는 상담에서 소음순성형 · 요실금수술 · 질성형 등을 추천받았습니다.
- 피고가 상담하며 쓴 진료기록에는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 소음순성형술 등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 그 뒤 원고는 의원 직원과 함께 수술동의서를 썼는데, 다섯 가지 수술이 인쇄된 동의서에 체크가 된 곳은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 두 곳입니다.
- 실제로 피고는 소음순성형술 · 음핵성형술 · 사마귀제거술과 레이저 질성형술 둘을 했습니다.
원심은 소음순을 지나치게 잘라 내고 질을 지나치게 좁힌 의료과실은 인정해 위자료를 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동의서의 소음순성형에 음핵성형술이 들어 있다고 보아 그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설명의무와 그 증명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의사는 응급 환자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출발점입니다.
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005다5867 · 2013다28629 등 참조).
설명을 들었더라도 동의했으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길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됐던 경우에만 예외로 열린다고 했습니다(92다25885 · 2014다22871 등 참조).
동의서를 기준으로 판시사항 [2] · 이유 1 다
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들어간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동의서의 소음순성형 칸에는 소음순 수술 내용만 있고 음핵성형술 내용은 없다.
- 수술 이름을 뚜렷이 가르지 않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해부족 등을 탓하여서는 안 된다」.
- 원고는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왔고, 교정에 음핵성형술이 꼭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들었어도 동의했으리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원심이 맞게 본 부분 이유 1 마 · 이유 2
반면 동의서의 성감질성형에 레이저 질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아 동의를 인정한 것, 사마귀는 소음순성형 과정에서 없애야 할 것이라 동의했으리라고 본 것은 원심 판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료과실 위자료 액수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입니다(2016다244491 등 참조).
판단하지 않은 것
- 음핵성형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더해질지는 정하지 않고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 음핵성형술 자체에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 판결의 쟁점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같은 상담에서 진료기록과 수술동의서가 함께 남았지만, 대법원은 환자가 직접 고른 흔적이 남은 동의서 쪽을 설명과 동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 판단 가운데 동의서 문구로 포함을 설명할 수 있었던 시술(레이저 질성형술)이나 소음순성형 과정에서 없애야 했던 사마귀는 대법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시술마다 이름과 내용이 따로 남았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이 된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진료기록보다, 환자가 서명하고 체크한 수술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으리라는 의사 쪽 항변은, 그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와 처음 찾아간 까닭을 함께 놓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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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