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5. 2. 12.
- 사건
- 2012다6851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환자 상고 일부 · 보험회사 상고 일부 받아들임 · 병원 쪽 부분은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2004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6년 4월 대학병원에서 요추5-천추1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후궁절제술 · 추간판제거술 · 기기고정술 ·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배뇨 곤란을 호소했고, 그해 9월 신경인성 방광 기능장애 진단을 받아 무수축성 방광과 배변 기능 장애가 남았습니다. 소송의 상대는 둘, 교통사고 보험회사와 수술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든 바탕 가운데 둘은, 환자가 수술 전에도 방광 기능장애로 약을 처방받았고 사고 뒤 배뇨 곤란을 호소했다는 점, 그리고 척추 질환 자체로 배뇨 이상이 흔하다는 감정의 회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수술 전부터 있던 장애가 수술로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 과실을 미루어 보기 모자란다며 환자 쪽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법원이 본 것
수술 뒤 증상과 과실 추정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1) 첫 문단
우선 대법원은 증명책임은 환자 쪽에 있다는 원칙을 앞에 두고, 의료가 높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라서 진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일반인이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앞선 판례의 증명 기준을 이 사건에 꺼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중이거나 끝난 뒤 환자 몸에 중대한 결과를 남긴 증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까닭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힘든 간접사실이 여럿 입증된다면, 그 증상의 원인을 의료상 과실로 미루어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수술 중 신경 손상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1) 둘째 문단
이 법리를 놓고 사실을 보는 대법원의 눈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2002년 비뇨기과 처방은 한 번 5일분이었고, 사고 뒤 입원 넉 달 남짓 동안 초기를 빼면 배뇨 · 배변 곤란 호소는 두세 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 전 질문지에서 환자는 소변을 잘 본다고 답했고, 병원은 수술 전 운동 · 감각 능력만 검사했을 뿐 방광 기능은 검사 항목에 없었습니다. 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는 것도 대법원이 든 사정입니다.
감정의는 수술 기록으로 보아 수술 중 방광 수축에 관여하는 배뇨반사 중추 쪽 척수신경(제2~4천수)이 손상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고, 척수 수술 뒤 배뇨 이상 합병증은 문헌 보고가 많지 않으며 국내의 한 보고로 약 1% 내지 2%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 뒤 환자는 약 두 달 동안 도뇨관을 달았지만 장애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신경이 다친 자리가 수술한 자리와 겹치고 장애가 수술 직후부터 시작된 점까지 더하면, 장애의 원인은 수술 중 척수신경이 직접 손상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수술 직후의 검사와 조치 이유 1 나 (1) 셋째 · 넷째 문단
다만 기록상 고정기기가 잘못 들어간 소견이나 과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기구 등에 의한 직접 손상이나 과도한 신경 견인에 의한 손상, 부종이나 혈종에 의한 압박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도뇨관을 뺐다가 자가 배뇨가 안 되자 다시 넣었고,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닷새 뒤 CT만 찍은 사정이 기록에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혈종이나 부종이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할 검사와 조치가 충분했는지 대법원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원심은 수술 직후 병원이 어떤 조치를 했고 시술 의사라면 통상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는지 더 심리해,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미루어 볼 수 있을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의무 주장 이유 1 나 (2)
물론 집도 의사는 출혈 · 염증 때문에 재수술 가능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척수신경 손상으로 이런 후유증이 남을 위험까지 담았다고 보기에는 모자란다고 대법원은 짚었으며, 원심이 이 주장에 답하지 않은 것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보험회사 부분 이유 1 가 · 2 가 · 나
한편 교통사고가 배뇨 · 배변 장애나 척추 전방전위증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진단은 2주 치료의 염좌 등이었고 시각통증척도 검사는 객관적 평가 방식이 아니라며, 왼쪽 발목 아래 통증장해를 사고 탓으로 본 일실수입 부분은 깼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장애가 수술 중 신경 손상에서 왔다고 보았지만, 병원 의료진의 과실 자체를 정하지는 않았고 추정할 수 있는지를 원심이 더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 목 부위 후유장해를 영구장해로 본 감정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고, 이 판결이 손해액을 셈한 대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추정이 겨눈 것은 수술 뒤 남은 배뇨 · 배변 장애가 의료진 과실에서 비롯됐는지였는데, 이를 위해 대법원이 한 자리에서 견준 것은 수술 전 병력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수술 직후의 검사 · 조치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이 원심이 더 심리할 대목으로 지목한 것은 수술 직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데 CT만 한 사정이고, 수술 전 방광 기능 검사가 없었던 사정은 수술 전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판결은 출혈 · 염증으로 다시 수술할 가능성을 알린 것과 동의서만으로는, 척수신경 손상 후유증의 위험을 알린 것으로 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수술 전 비뇨기과 처방이 한 번 5일분에 그쳤고 수술 전 질문지에 소변을 잘 본다고 답한 점을 들어 내린 판단은, 수술 전부터 장애를 부를 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수술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같고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사정을 읽은 방식은, 다른 원인보다 수술 과정을 가리키는 간접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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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