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다시 처지고 토합니다. 다시 간 병원에서 다른 병을 알게 되면 앞의 진료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날 들은 말과 다시 간 시각은 지금 적어 두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핵심 정리
- 처음 진찰에서 무엇으로 봤는지보다, 새 신호가 생긴 뒤 다시 살폈는지가 갈림목이 되기도 합니다.
- 장중첩증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이 맹장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쉽게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신호가 다시 보이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진료받습니다.
아이에게서 늦게 찾기 쉬운 병은?
장중첩증과 맹장(충수염)은 처음에 다른 병처럼 보이기 쉽고, 뇌수막염은 빨리 가려야 하는 병입니다. 이 글은 아이의 장중첩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성인이나 반려동물의 장중첩증은 다루지 않습니다.
장중첩증은 장의 윗부분이 아랫부분 속으로 말려 들어가 장이 막히는 병입니다. 아기 장중첩증, 소아 장중첩증도 같은 병입니다. 포털은 5개월에서 6세 사이에 많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진단하고, 공기 관장술로 확진과 함께 치료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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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은 흔히 맹장이라 부르는 병입니다. 어린이는 초기에 자꾸 졸려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다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쉽게 진단되지 못해, 더 진행한 뒤 수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적일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저절로 좋아지는 뇌수막염도 있습니다.
다시 진료받을 신호는?
변에 피가 보이면서 아이가 보채거나 늘어지거나 토할 때, 검붉거나 포도 젤리 같은 변을 볼 때는 병원에 빨리 갑니다. 장중첩증을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열이 나면 체온 숫자보다 아이의 컨디션이 더 중요합니다. 생후 3개월 미만 아기가 38℃ 이상이면 컨디션과 무관하게 즉시 응급실 진료를 받습니다. 열이 5일 이상 이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져도 진료를 받습니다.
- 피 섞인 변과 함께 보채거나 늘어지거나 토함
- 검붉거나 포도 젤리 같은 변
- 3개월 미만 아기의 38℃ 이상 열
- 처지거나 호흡이 가쁨
-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발진
- 5분 이상 이어지는 경련
귀가할 때 무엇을 들었나요?
응급실에서 귀가할 때 들은 말은 그날 적어 둡니다. 무슨 병으로 봤는지, 언제 다시 오라고 했는지, 다시 간 시각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통제를 먹였다면 다시 진료할 때 그것도 알립니다. 진통제 같은 약은 통증을 가려 맹장 진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처음 진찰에서 알 수 있었는지, 새 신호 뒤 다시 살폈는지, 진단이 늦어진 탓에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때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면, 결과가 나빴어도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아이의 응급실 사건
배가 아프고 토해 의원을 거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왔을 때는 열이 없었고, 응급실은 진단명에 뇌수막염과 뇌염이 의심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와 병원 양쪽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열이 없던 처음에 다른 증상부터 치료한 것은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열이 다시 난 때부터는 뇌염을 의심했어야 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진료한 의원의 처방은 장애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찍 알아보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들어 병원이 손해 일부만 지게 했습니다. 응급실 기록의 진단명 칸은 새 증상이 생긴 시각을 적은 메모와 짝으로 받아 둡니다.
무엇을 남겨 두나요?
응급실 기록과 귀가 안내문, 다시 간 병원의 기록을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 응급실 기록(진단명 · 시각)
- 귀가 안내문
- 다시 간 병원의 응급실 · 수술 기록
- 들은 말과 시각을 적은 메모
병명이 뒤에 바뀌었다면
장염이라던 병이 장중첩증이나 맹장으로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늦어진 사이 수술이 필요해지거나 치료가 길어졌다면, 진단이 늦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새 신호 뒤 다시 살폈는지와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봤습니다. 그 차례는 응급실 기록의 진단명 · 시각과 귀가 안내문에 남습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손해의 결과가 현실로 생긴 때부터 10년입니다. 아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진단이 늦어 치료가 길어졌다면
진단이 늦어 생긴 손해의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이 할 일을 일러 둡니다.
응급실 기록과 귀가 안내문, 들은 말을 적은 메모는 한곳에 모아 둡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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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장염이라던 아이, 다른 병원에 가도 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신호가 보이면 먼저 응급실 진료를 받습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소아 청소년의 혈변 및 흑혈변2026. 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급성 충수염2026. 6.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수막염2025. 12.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소아 발열 대처법2026. 9.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