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조영술을 받고 온 부모님, 찌른 자리가 걱정된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아버지가 사타구니로 조영술 검사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며칠 지나 찌른 자리가 붓고 멍울이 잡힌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지켜봐도 되는지, 그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지켜봐도 되는지는, 검사한 병원에 찌른 자리의 지금 모습을 알리고 묻습니다.
  • 이 검사는 피가 멎은 뒤에도 다시 날 수 있어, 검사 뒤 한동안 누워서 쉽니다.
  • 한 대법원 판결은 검사 중 생긴 일로 시술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 검사 전 설명도 함께 보았습니다.

조영술은 어디로 넣어 무엇을 찍나요?

혈관조영술은 혈관 안쪽과 피의 흐름을 엑스선으로 찍는 검사입니다. 바늘로 혈관을 찔러 가는 관(도관)을 넣고, 조영제를 넣으며 찍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를 몸 안에 기구를 넣는 침습적인 검사로 적습니다.

관은 주로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이나 손목의 노동맥으로 넣습니다. 피부를 마취하고 작게 절개해 넣으며,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로 합니다. 조영제를 넣을 때 잠깐 화끈할 수 있지만, 큰 통증은 대부분 없습니다.

다른 영상 검사로 진단한 뒤 혈관을 더 정확히 봐야 할 때 주로 합니다. 혈관 안 시술을 앞둘 때도 그렇습니다.

검사 전에 알려야 할 것

먹던 약과 지난 검사 때의 반응은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약이나 피가 잘 멎지 않는 병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방사선을 쓰는 검사라 임신 가능성도 미리 말합니다.

검사 전 의료진에게 알릴 것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를 먹는지
  • 출혈성 질환이 있는지
  • 전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는지
  •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 임신했거나 그럴 수 있는지

신장 기능 저하와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금기증으로 꼽힙니다. 금기증은 그 검사를 피하는 편이 맞는 사정을 말합니다. 전에 조영제 반응이 있었다면 미리 약을 쓰거나 다른 조영제를 쓰기도 합니다.

검사 뒤 누워서 쉬는 까닭

검사가 끝나면 기구를 빼고, 혈관을 누르거나 지혈 기구로 피를 멎게 합니다. 처음 멎은 뒤에도 피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시간 다리를 펴고 누워 있거나, 압박대를 찬 채 쉽니다.

혈관조영술 검사 뒤 누워서 쉬는 까닭. 기구를 빼고 혈관을 누르거나 지혈 기구로 피를 멎게 해도 처음 멎은 뒤 피가 다시 날 수 있어, 약 1~8시간 다리를 펴고 누워 있거나 압박대를 찬 채 쉽니다.

이 검사는 혈관을 찌르고 기구를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혈, 혈전, 혈관박리, 동정맥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합병증이라 합니다.

혈전은 혈관 안에서 굳은 핏덩이입니다. 혈관박리는 혈관 벽 안쪽 막이 찢어져 벽 틈으로 피가 드는 것입니다.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퇴원한 뒤 찌른 자리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검사한 병원에 그 모습을 알립니다. 다시 가서 봐야 하는지도 그 병원에 묻습니다.

과실 추정과 검사 전 설명

한 뇌혈관조영술 검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배상 판단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배상을 명했던 부분은 전부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 쪽이 낸 상고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시술 과실을 미루어 본 원심

원심은 다른 원인이 안 보이고 증세도 나아지던 중이라며 시술 잘못을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 안전한 조영제 양과 방법이 있었는지부터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시술 과실을 미루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는 조영제를 넣는 힘이 혈전을 떼어 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는 혈관이 화면에 보일 만큼만 조영제를 조금씩 주사기로 넣었습니다. 판결은 검사 직후 악화가 합병증인지 지병인지 가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술 잘못이 아니어도 혈전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환자가 이미 앓던 병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검사가 그 결과를 낳았다는 연결입니다. 증세가 나아지던 사정만으로는 이 연결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사 전 설명이 모자랐다는 원심

원심은 검사 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문 위험도 전형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겁다면 설명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위험이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 상태와 그 가능성의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설명 부족이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위반을 들어 손해 전부를 병원에 지운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술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조영술 판결, 시술 과실과 검사 전 설명. 한 뇌혈관조영술 검사 판결에서 시술 과실과 검사 전 설명을 나눠 본 것. 원심은 시술 잘못을 추정했지만, 대법원은 더 안전한 조영제 양과 방법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미루어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판결은 시술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드물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설명 부족이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아 손해 전부를 병원에 지운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찌른 자리 치료나 입원이 길어졌다면

찌른 자리 치료나 검사 뒤 입원이 길어졌다면,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검사 중 처치와 검사 뒤 살핌, 검사 전에 들은 설명을 병원에 여쭐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시효)도 함께 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진료기록과 함께 청할 서류

검사한 날의 진료기록은 병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은 적어 갈 기록 이름과 낼 서류를 함께 실었습니다.

검사 동의서는 청구서에 그 이름을 적어 함께 요청합니다.

함께 볼 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