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 몇 주가 지났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태반 일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대로 지켜봐도 되는지, 언제 다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핵심 정리
- 출산 뒤 오로가 다시 붉어지면서 양이 생리량의 두 배 이상으로 늘면 병원을 찾습니다.
- 아랫배가 아프면서 분비물 냄새가 이상할 때도 같습니다.
- 손으로 태반을 꺼낸 뒤의 진단과 설명을 한 사건에서 함께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아래).
잔류태반이란 무엇인가요?
잔류태반은 한자 그대로 풀면 남은 태반이라는 뜻입니다. 오로는 출산 뒤 나오는 피와 분비물을 말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태반이 뒤따라 나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태반이 대개 늦어도 20~30분 안에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태반이 나오면 의료진은 자궁이 잘 수축하는지, 출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궁 안에 남은 것이나 상처가 없는지도 봅니다. 드물게는 태반이 잘 떨어지지 않아 의사가 손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출산 뒤 다시 진료 받을 신호
출산 뒤 몇 주가 지나도 피가 이어진다면, 색과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아래 경우에는 산후출혈이나 감염일 수 있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오로가 다시 붉어지며 생리량 두 배 이상 늘 때
- 아랫배가 아프면서 분비물 냄새가 이상할 때
진료를 받을 때는 출산한 날과 피가 다시 늘어난 날을 함께 말합니다. 남은 것을 어떻게 처치할지는 그 모습을 본 의료진이 정합니다.
태반을 꺼낸 뒤의 처치
한 출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으로 태반을 꺼낸 뒤의 일을 두 대목으로 보았습니다. 태반이 저절로 나오지 않자 의료진이 손으로 떼어 낸 사건입니다.
자궁에 남아 있던 조각
법원은 이 처치 뒤 조각이 자궁에 남는 일이 드물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춘 판단입니다. 처치 뒤 조각이 남았다는 사실 하나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각을 남긴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상을 알린 뒤의 진단
판결은 산욕기의 발열 · 질 출혈 · 복통을 잔류태반의 주요 증상으로 들었습니다. 산욕기는 출산 뒤 몸이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판결은 이를 산부인과 의사 사이의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모는 처치 뒤에도 질 출혈과 복통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자궁 안에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더 정밀한 확인 검사 없이 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처치할 때도, 그 뒤 검사 때도 태반이 남았을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잘못으로 본 것은 조각이 남은 일이 아니라 진단과 설명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 산모는 남은 태반으로 자궁내막염을 앓았습니다.
출산 기록은 무엇을 떼나요?
분만 기록과 출산 뒤 진료 기록은 진료한 병원에 사본으로 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청할 때 들고 갈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분만 기록
- 출산 뒤 외래 진료 기록
- 출산 뒤 받은 검사 결과지
- 퇴원할 때 받은 안내문(있다면)
치료가 길어졌다면, 증상을 알린 뒤의 진찰과 설명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분만 기록은 출산한 병원에서 사본으로 떼어 봅니다.
함께 볼 글: 자궁 수술 · 하이푸 · 제왕절개 뒤, 후유증이 의심될 때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연분만과정2026. 6.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한 산후 관리2026. 10.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태반을 꺼낸 뒤의 진단과 설명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