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옵니다. 공연장 객석이나 길 위에서 의료인을 찾는 외침이 들리기도 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 도운 뒤의 일이 궁금해집니다. 그 뒤의 책임은 응급의료법 한 조항이 조건을 붙여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 의료인은 업무 중이 아닐 때 면허 범위 안에서 한 응급의료가 대상입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때 사망은 감면이고, 2027년 4월 21일부터는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근무 중 응급실 진료에는 형의 감면을 정한 다른 조항이 걸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떤 조항인가요?
법령 이름에서는 이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한 조문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조문 제목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입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업무 중이 아닌 의료인의 응급의료도 그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입니다. 그 일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일에 걸립니다. 응급처치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증상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긴급한 처치입니다.
의료인에게는 언제 걸리나요?
조문은 이 조항이 걸리는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 응급의료종사자나 다른 법령상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받은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선박 응급처치 담당자나 구급대처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이 법은 응급의료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무 밖의 의사나 간호사가 면허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는 둘째 경우에 듭니다. 둘째 경우의 대상은 응급처치보다 넓은 응급의료입니다. 법이 말하는 응급의료에는 구조와 이송, 진료 같은 조치도 듭니다.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는 첫째 경우입니다. 같은 의사라도 근무 중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덮이고 무엇이 남나요?
응급처치의 법적 책임은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이 조항이 그 책임을 덮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뿐입니다. 그때는 민사책임과, 다친 데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20일까지의 조문은 같은 조건에서 사망의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2027년 4월 21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사망의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근무 중 응급실이라면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한 진료는 둘째 경우에 들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의료는 같은 법 제63조가 따로 정합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악화를 막으려 긴급히 한 응급의료가 대상입니다. 그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걸립니다. 그 응급의료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2027년 4월 20일까지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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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 21일부터는 같은 조건이면 법원이 감경이나 면제를 해야 합니다. 제63조에는 2027년 4월 21일에 새 항도 생깁니다. 지정을 받아 중증응급환자를 받아들인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항입니다. 이 항도 같은 조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형사책임만 다루고, 민사 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응급실 진료의 과실은 그 상황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봅니다.
도움받은 쪽이 물을 수 있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조항은 그 일을 덮지 않습니다. 그때는 민법과 형법의 일반 규정대로 책임을 가립니다. 근무 중 응급실 진료였다면 배상은 앞에서 본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거꾸로 이 조항은 잘못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묻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치를 시작한 시각과 한 처치는 휴대전화 메모에 적습니다. 넘겨받는 구급대나 승무원에게 그 메모를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정의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형의 감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2104호2027. 4. 21. 시행 예정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형의 감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