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첫 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한 줄이 있습니다. 소를 낼 때는 아직 감정 전이라, 그 금액을 다 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서를 받고 나면 그 한 줄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청구취지변경은 소송 중 소장에 적은 청구의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는 일입니다.
-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을 정하려면 보통 신체감정을 거쳐, 감정 뒤에 고치는 일이 많습니다.
청구취지는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달라는지 적은 한 줄입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달라는지, 사실과 근거를 적은 부분입니다.
신체 손해의 배상은 손해액을 정하려고 보통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칩니다.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그 금액의 바탕이 됩니다. 감정이 소송 길의 어디에 서는지는 조정과 소송의 갈래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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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 어떻게 바꾸나요?
소를 낸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변론을 끝낼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늦추게 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늘린 만큼 인지를 더 냅니다. 비용이 판결에서 정리되는 길은 소송비용 글에 있습니다.
감정이 소장보다 적게 말하면, 청구를 줄이는 쪽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감정서를 받았다면, 감정서와 소장 금액을 항목마다 나란히 펼쳐 놓습니다.
시효와 함께 볼 것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소송을 내면 시효가 멈춥니다.
소장에는 감정 전의 금액을 적기 마련이라, 늘린 부분의 시효가 물음이 됩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이 이 물음을 다뤘습니다. 소장에 신체감정 뒤 청구를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청구를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를 낸 때 멈춘 시효의 효과가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시효를 세는 법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글이 풉니다. 늘린 부분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지연손해금 글에 있습니다.
바뀐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받은 쪽은 바뀐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준비서면에 담습니다.
받은 쪽은 변경이 옳지 않다며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환자 쪽에게는 감정이 말하는 만큼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의료인 쪽에게는 바뀐 청구에도 서면으로 답할 자리가 있습니다.
청구는 감정과 기록이 말하는 만큼으로 맞춰 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장 · 청구의 변경 · 변경의 불허가
-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 · 청구 변경의 인지
- 민법2026. 3. 17. 시행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신체감정 뒤 청구를 넓힐 뜻과 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