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임플란트 치료가 한 번 남은 날이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갔더니 의원 문이 닫혀 있고,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핵심 정리

  • 병원 폐업 뒤에도 진료기록은 남습니다.
  • 기록은 폐업 신고 때 관할 보건소로 옮겨집니다.
  • 허가를 받은 개설자는 직접 맡아 둡니다.
  • 법은 문을 닫기 전에 안내문으로 환자에게 알리게 정해 두었습니다.
  • 그 진료를 두고 다툼이 남아 있다면, 청할 상대는 개설자나 법인입니다.

진료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문을 닫은 의원의 진료기록도 사라지지 않고, 보건소나 개설자에게 남습니다. 개설자는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의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허가를 받은 개설자는 기록을 직접 맡아 두기도 합니다.

직접 맡아 둔 개설자에게도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에 관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넘겨받은 보건소의 의사도 그 기록으로 지난 진료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는 차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글에 있습니다. 기록의 갈래는 병원에 남은 내 기록, 무엇을 어디서 받을까 글이 묶어 봅니다.

다닌 때가 흐릿하면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찾기 글을 봅니다.

병원 폐업, 문을 닫은 뒤 찾을 곳. 병원 폐업,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찾을 곳.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나 허가받은 개설자에게 있고, 남은 회차와 선납 진료비, 다툼이 남은 진료는 각각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표로 보기
무엇을 찾나어디에다룬 글
진료기록관할 보건소 · 허가받은 개설자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남은 회차 · 선납 진료비안내문의 진료비 정산 항목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다툼이 남은 진료개설자 · 법인이 글

법은 폐업 때 무엇을 정해 두었나요?

개설자는 문을 닫을 때 환자의 권익을 지키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안내문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곳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도 올립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립니다.

안내문에는 문을 닫는 날과 진료기록을 옮길 곳, 사본을 받는 법이 적힙니다. 진료비 정산과 반환에 관한 사항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회차의 돈을 셈하는 기준은 피부과 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글이 다룹니다.

관할 보건소에도 전화해 둡니다. 진료기록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다툼이 남았다면 누구에게 청하나요?

의원은 여러 까닭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 진료를 두고 다툼이 남아 있다면, 청할 상대는 그 의원을 연 쪽입니다.

개인이 연 의원이면 개설자 개인이, 의료법인이 연 병원이면 법인이 상대입니다. 의료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청산을 마칠 때까지 그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가 남습니다.

보험 쪽 차례는 병원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글에 있습니다.

문을 닫는 쪽은 무엇을 남겨 두나요?

소송 중에 문을 닫아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는 쪽은 개인 의원이면 개설자, 의료법인이면 법인 그대로입니다.

기록을 직접 맡아 둔 개설자에게는 열람과 사본 요청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은 기록의 자리는 환자가 기록을 찾는 길이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 쪽 일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글에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글에 있습니다.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도, 그곳의 진료 기록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폐업 · 휴업 신고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휴업 · 폐업 때 환자 권익 보호
  • 민법2026. 3. 17. 시행 · 해산한 법인의 능력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절차의 중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