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친고죄, 고소 취소 이야기 뒤에 볼 죄명 한 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고소를 거두자는 말이 나왔다면, 먼저 보실 것은 서면 맨 위의 죄명 한 줄입니다. 거둔 뒤에 무엇이 남는지는 그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고소할 상대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 반면 의료사고 고소에 흔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 그래서 거둔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어느 죄가 그런지는 죄마다 조문이 정합니다. 곧 조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의 글자가 붙은 죄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되었다면, 이미 열린 재판도 이어 가지 않습니다.

고소가 하는 몫은 죄마다 다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공소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죄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길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글에 있습니다.

친고죄, 죄명에 따라 갈리는 고소의 몫. 친고죄, 죄명에 따라 고소가 하는 몫이 갈리는 두 물음. 친고죄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고소 기간은 상대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반의사불벌죄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둘 다 아니면 고소를 거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에 기간이 있나요?

친고죄라면 고소 기간이 있는데, 고소할 상대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소를 거둘 수 있는 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거둔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또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둘 때도 같은 차례를 따릅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거둔 뒤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봅니다. 고소된 쪽이라면, 취소된 뒤에도 죄명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어느 꼴인지를, 취소를 정하기 전에 알아 둡니다.

반의사불벌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나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법 글자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열리지만, 그 뜻이 나오면 멈춥니다. 두 죄가 갈리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 뜻을 밝히는 일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글이 풉니다.

친고죄, 세 죄에서 고소가 하는 몫.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업무상과실치사상 견줌.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거두면 공소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나오면 공소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고소를 거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죄고소가 없으면거두거나 뜻을 밝히면
친고죄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공소를 이어 갈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공소를 이어 갈 수 없음
업무상 과실치사상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음

의료사고 고소 죄명은 어느 쪽인가요?

의료사고 고소에 흔한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조문에는 고소나 피해자의 뜻을 따지는 조항이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거두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아닌 과실로 다치게 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다침이라도 업무상인지에 따라 꼴이 갈리는 셈입니다.

다친 의료사고는 중재원 조정이 성립한 뒤라면 형사 특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범위는 법이 따로 정해 둡니다.

한편 업무상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누설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형법과 의료법 모두 그렇게 정합니다. 알려진 것 같을 때는 말하지 않은 진료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었다면 글을 봅니다.

고소는 처벌을 가리는 길이어서, 배상은 따로 묻습니다. 그 갈림은 치과 치료 뒤 고소, 배상과는 다른 길 글에 있습니다.

고소를 거두는 일의 무게는 죄명이 정합니다. 그러니 서면 맨 위의 그 한 줄이 먼저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비밀누설 · 고소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기간 · 고소의 취소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정보 누설 금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형사처벌의 특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