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필러 시술 후 감염 · 공시송달 · 청구 전부 인정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시술한 의사에게는 소송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은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성형외과필러 시술 후 감염1심 판결 · 공시송달 · 청구 전부 인정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2019년 둔부와 옆 골반에 필러를 두 차례 맞았습니다. 그 뒤 시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다리까지 번졌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시술 방식, 감염 뒤 대처, 시술 전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 의료인 측 주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환자 측이 청구한 2억 9,072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금액
2억 9,072만 원환자 측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 비율
100%판결 금액이 청구 금액과 같습니다
소송비용
100%의료인 측 부담
걸린 시간
약 26개월소장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감정
두 기관신체감정 한 곳, 진료기록감정 한 곳
절차
공시송달 판결상대에게 서류가 닿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걸어 두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

무슨 일이 있었나

판결문에는 경과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칸의 경과는 판결문 뒤에 붙은 별지, 곧 환자 측 서면의 기재입니다.

환자는 2015년부터 같은 의사에게 다른 종류의 필러를 맞아 왔습니다. 2019년 환자는 그 의사에게 둔부와 옆 골반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두 차례 맞았습니다. 시술 부위에 생긴 감염은 다리까지 번졌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입원과 수술을 거듭 받았습니다.

2019년 5월1차 시술. 의사가 기존 필러를 빼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었습니다.
2주 뒤2차 시술. 의사가 좌우를 맞춘다며 더 넣었습니다. 두 차례 합계 200cc입니다. 환자 측 서면에는 환자가 2주 만의 시술을 걱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 6월환자가 통증과 붓기로 다시 찾아갔지만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직원은 음식 알레르기 같다고 했습니다. 열흘 뒤 환자가 걷기 힘들 만큼 부어 다시 찾아갔을 때 의사가 염증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7월의사가 필러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균배양검사(상처의 균을 길러 종류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나왔고, 그 뒤 검사에서도 거듭 나왔습니다.
7월 ~ 9월의사는 약 두 달 동안 필러 제거 시술을 이어 갔습니다. 환자 측 서면은 그 횟수를 「30차례에 걸쳐」로 적었습니다.
2019년 9월의사가 치료를 그만두며 다른 병원을 권했습니다. 의사는 「의료사고가 맞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진료소견서와 의료분쟁 접수신청서를 써 주었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다른 의원에 입원했고, 그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은 둔부부터 다리까지 넓게 번진 염증으로 진단했고, MRI 판독지에는 허벅지로 옮겨 간 필러로 보이는 소견이 적혔습니다.
2019년 12월환자가 시술 의원에 전화했으나 의사와 연결되지 않았고, 그 뒤로 의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환자 측 서면은 약속한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고 적었습니다.
2020년 5월대학병원 진료소견서 기준으로 이때까지 입원 5회, 수술 13회입니다.
2020년 6월환자는 대학병원 여섯 번째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2024년환자는 대학병원 외래에서 다시 피부를 절개해 고름을 빼내는 배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별지의 청구원인(청구의 근거로 적은 사실과 주장)에서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 시술상 과실. 환자 측은 둔부 볼륨을 키우는 용도로 허가된 필러 제품이 없다는 식약처 안내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그런 시술을 200cc 규모로 했고, 2주 만에 다시 했으며, 감염을 막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필러 종류와 용량 말고는 시술 과정이 없고, 예방적 항생제를 쓴 기록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감염 뒤 처치. 환자 측은 의사가 2차 시술 3주 뒤에야 필러를 빼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야 균배양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원실이 없고 균배양검사도 외부에 맡기는 의원인데도 큰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을 2019년 9월에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는 시술 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입니다. 환자 측은 부작용과 허가 범위, 보형물 삽입·지방이식 같은 다른 방법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이 미용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 진료가 적절했는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기관 A가 환자를 직접 진찰해 장해 정도를 보는 신체감정을, 감정기관 B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보는 진료기록감정을 맡았습니다.

감정기관 B는 필러의 허가 사항을 묻는 항목에 답했습니다. 정제된 히알루론산은 안전성이 높지만, 필러는 식약처에서 얼굴과 손등 말고는 허가된 부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cc 이하로 쓰도록 권장된다는 답입니다. 다만 시술 의원이 실제로 쓴 제품이 어떤 용도로 허가됐는지(적응증)는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제된 히알루론산은 매우 안전성이 높으나… …5cc이하로 사용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적응증 허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감정기관 B, 성형외과) · 환자 측 서면에 옮겨 실린 부분

같은 회신은 감염의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에서 감염 예방 조치는 찾을 수 없고, 항생제가 적절했는지도 기록이 흐려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원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염 진단 즉시 전원했다면 어땠을지를 묻는 항목에는 「…더 빨리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환자 측 서면은 지금 증상이 시술 때문인지를 묻는 감정 항목의 답으로 「필러시술 중에 감염된 것으로,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을 옮겨 실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4년 7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를 적는 부분(이유)은 두 항목입니다. 첫 항목은 청구 내용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로 적었습니다. 둘째 항목은 적용한 조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공시송달로 재판 날짜를 통지받은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판결 이유를 짧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의료인 측은 시술한 의사 한 사람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2억 9,072만 원과 지연손해금(배상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측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아래 네 항목은 환자 측 서면의 계산이고, 판결의 결론인 주문은 합계만 적었습니다.

일실수익
일하지 못한 손해. 첫 입원부터 마지막 퇴원까지(2019년 9월~2020년 6월)는 일할 능력을 100% 잃었고, 그 뒤에는 15% 잃었다고 보고 하루 품삯(노임단가)으로 계산. 대학병원 여섯 차례 입원 사이에 퇴원해 있던 날도 열린 상처로 고름이 나와 일할 수 없었다며 100%를 적용
135,313,771원
기왕치료비
이미 쓴 치료비. 2019~2023년 병원비와 약값. 대학병원 진료소견서는 환자를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환자로 적었습니다
54,071,010원
향후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감정기관 A의 회신 금액 세 항목
51,334,670원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
50,000,000원
환자 측 청구 합계 · 판결 주문 금액290,719,451원

책임 제한은 손해 가운데 의료인 측 몫을 비율로 줄이는 것인데, 이 판결에서 줄어든 금액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9월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이자를 세기 시작한 날은 환자 측 서면이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로 적은 날입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의료인 측이 부담합니다. 주문은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청구 금액 전부의 지급,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것. 환자 측의 세 주장 각각에 대한 판단과 손해 항목별 금액 판단.

무엇이 갈랐나

판결 금액을 담은 자료는 환자 측의 「변경된 청구원인」입니다. 별지에는 청구원인이 두 벌 실려 있습니다. 처음 청구원인에는 손해액 계산이 없고, 감정 회신을 받은 뒤 환자 측이 다시 쓴 변경된 청구원인에 금액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환자 측이 구한 판결 내용)를 「주문과 같다.」로 적었고, 주문의 지급 금액은 이 서면의 결론 금액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결문에 남은 소송 진행은 이렇습니다.

2022년 6월소장 접수
2022년 9월공시송달 처분
2022년 12월환자 측이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같은 날 신청(둘 다 성형외과)
2023년 7월신체감정 회신(감정기관 A)
2023년 9월진료기록감정 회신(감정기관 B). 같은 날 환자 측이 감정기관 A에 추가 질문을 보내 달라고 법원에 신청(감정보완촉탁)
2024년 4월사실조회 회신(감정기관 A가 추가 질문에 답한 것)
2024년 7월변론 종결(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주 뒤 1심 선고

변경된 청구원인은 세 회신을 옮겨 실었고, 손해 계산에는 감정기관 A의 두 회신 숫자를 썼습니다. 신체감정 회신은 흉터(반흔)가 영구 장해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능에는 장해가 없다고 했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적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친 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향후치료비 세 항목도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의 금액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발성 반흔이 후유증으로 발생할 것임. 향후 치료를 통해 흉터의 폭을 줄이는 등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함. …운동 및 기능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판단됨. 신체감정 회신(감정기관 A, 성형외과) · 환자 측 서면에 옮겨 실린 부분

대학병원 주치의는 흉터 치료비를 약 9,730만 원으로 추정했고, 신체감정 회신의 흉터 치료비는 약 4,229만 원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향후치료비를 감정 회신 금액으로 청구하고, 두 금액의 차이는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았지만 환자가 실제로는 전혀 일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시술 의원의 진료기록부 사본과 의사가 써 준 서류를 먼저 챙겨 두십시오.
  2.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을 해마다 모아 두십시오.
  3. 의사와 연락이 끊기면 그 시점과 마지막으로 안 주소를 적어 두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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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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