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 뒤 출혈 · 항소심 청구 기각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치핵 절제술 뒤 출혈로 두 차례 더 시술을 받은 환자가 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핵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출혈로 두 번 더 시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술 7일 뒤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보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법원은 1심의 의료인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 청구 기각1심이 받아들인 부분을 취소
- 1심 결과
- 청구 일부 인용의료인 측이 항소
- 부대항소
- 기각환자 측이 낸 것
- 소송비용
- 100%1심과 항소심 모두 환자 측 부담
- 걸린 시간
- 약 30개월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 감정
- 진료기록감정항소심에서 의료인 측이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치질로 인한 불편을 덜려고 외과 의원에서 치핵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치핵은 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생긴 덩어리로, 흔히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 경과는 사건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시점 | 일어난 일 |
|---|---|
| 1차 수술 | 외과 의원에서 치핵 절제술 |
| 1차 수술 3일 뒤 | 시술 부위에 출혈. 같은 의원을 다시 찾아 2차 시술 |
| 2차 시술 3일 뒤 | 다시 출혈. 환자는 재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의사의 설득으로 3차 시술 |
| 3차 시술 다음 날 | 퇴원 |
| 3차 시술 7일 뒤 | 혈변을 보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음.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 |
환자 측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1심 판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심은 의사의 과실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출혈이 생겼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합병증은 진료를 제대로 해도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 출혈 과실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인가 | 1심 인정 → 항소심은 그 판결 부분 취소 |
| 설명의무 수술과 그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가 | 항소심 결과 인정 안 됨 |
출혈 과실. 환자 측은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은 이 감정을 통해 환자가 옮겨 간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를 짚었습니다. S상결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넣어 직장과 그 위 S자 모양의 대장을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의료인 측은 이 검사에서 지혈된 상태가 확인됐고, 그 뒤 혈변이 더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 측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증상이 생겼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정은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드러난 사정들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이 과실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이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이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설명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입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2년 7월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항소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측이 항소했고, 환자 측은 부대항소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가 낸 항소에 붙어 1심 판결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환자 측을 「원고」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항소심 판결 · 주문
법원은 1심 판결 가운데 의료인 측이 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비용 전부를 환자 측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의료인 측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이 인정한 부분의 환자 측 청구와 환자 측 부대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환자 측 몫으로 정했습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출혈 과실과 설명의무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 의료인 측은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인 측이 그 감정에서 짚은 자료는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1심은 출혈을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 측은 이송 뒤 검사에서 출혈이 멈춰 있었다는 이 기록으로 1심 판단에 맞섰습니다. 판결문과 사건 기록에 남은 진행은 이렇습니다.
| 연·월 | 진행 |
|---|---|
| 2018년 | 환자 측 소송 제기 |
| 2020년 1월 | 1심 선고. 환자 측 청구 일부 인용 |
| 2020년 | 의료인 측 항소 |
| 항소심 중 | 환자 측 부대항소, 의료인 측 진료기록감정 신청 |
| 2022년 5월 | 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
| 2022년 7월 | 항소심 선고. 1심 인용 부분 취소, 청구 기각 |
주문은 결론만 적으므로, 감정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환자가 옮겨 간 병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까지 받아 두십시오.
- 1심이 과실을 인정했다면, 그 판단을 다툴 감정 사항을 항소심에서 새로 정리하십시오.
- 재시술을 망설이는 환자를 설득했다면, 무엇을 설명했고 환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진료기록에 남기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