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화상 수술 뒤 욕창 주장 · 청구 기각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허리 아래쪽 3도 화상에 가피 절제술을 받은 환자 측이, 의료인 측이 수술 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상 치료수술 뒤 감염·욕창의료인 측 대리1심 판결 · 청구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의사가 저온화상 환자의 허리 아래쪽 3도 화상에 가피 절제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뒤 대학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수술 뒤 감염 관리 잘못으로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감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욕창은 화상의 깊이와 침상 생활에서 왔다고 맞섰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쪽이 각자 냅니다.

인정된 금액
0원청구 모두 기각
청구한 금액
약 3,700만 원환자 측 손해배상 청구
책임 제한
해당 없음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양쪽이 각자 쓴 비용을 각자 냄
걸린 시간
2021년 → 2023년 5월소장을 낸 해부터 1심 선고까지
전문가 의견
감정 신청 · 전문심리위원진료기록 감정 신청,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저온화상으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온화상은 아주 뜨겁지 않은 열에 피부가 오래 닿아 생기는 화상입니다. 아래 경과는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 적힌 순서입니다.

  1. 1
    진단의사는 환자를 여러 부위에 생긴 접촉성 화상으로 진단했습니다. 접촉성 화상은 열을 내는 물체에 피부가 닿아 생긴 화상입니다.
  2. 2
    가피 절제술의사는 3도 화상으로 상처가 깊은 허리 아래쪽(하부 요추 부위)에 가피 절제술을 했습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깊은 층까지 손상된 화상입니다. 가피는 화상으로 죽은 피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은 것이고, 가피 절제술은 이를 잘라 내는 수술입니다.
  3. 3
    드레싱의사는 상처 회복을 위해 드레싱을 했습니다. 드레싱은 상처를 소독하고 덮개를 갈아 주는 처치입니다.
  4. 4
    퇴원환자는 수술 뒤 통원 치료를 원했습니다. 의사는 상처가 깊어 낫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같은 날 환자를 퇴원시키고, 외래에서 경과를 보자고 권했습니다.
  5. 5
    대학병원 외래환자는 퇴원 뒤 대학병원에서 욕창으로 외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욕창은 몸의 한 곳이 오래 눌려 그 부위의 피부와 아래 조직이 상하는 것입니다.

환자 측은 이 수술 뒤 피부가 괴사했다며 약 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괴사는 몸의 조직이 죽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이 사건에서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진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양쪽은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수술 뒤 감염 관리 상재균 감염이 의료인 측의 부주의 때문인가배상 근거 안 됨
욕창의 원인 감염 때문인가, 화상의 깊이와 침상 생활 때문인가배상 근거 안 됨

환자 측 주장. 환자 측은 의료인 측이 수술 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상재균에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재균은 평소 피부 등에 늘 살고 있는 균입니다. 환자 측은 이 감염이 욕창의 원인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감염과 과실. 의료인 측은 상재균 감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 측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과실이 있었다고 미루어 보는 것입니다.

욕창의 원인. 의료인 측은 화상이 욕창으로 진행된 것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코마이신은 항생제의 한 종류입니다. 의료인 측은 환자가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대부분 침상에서 지냈고, 그래서 욕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 측은 이를 들어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3년 3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5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론 종결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이렇습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문 · 주문. 판결문은 환자 측을 「원고들」로 부릅니다

환자 측은 약 3,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어느 금액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냅니다. 이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소송비용을 양쪽이 각자 내도록 정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손해액과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 전체를 계산한 뒤 의료인 측이 물어낼 금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랐나

의료인 측은 환자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 진료가 적절했는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지정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전문가로, 전문 분야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냅니다. 사건 기록과 판결문에 남은 소송 진행은 이렇습니다.

  1. 1
    소장 접수2021년환자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2. 2
    진료기록 감정 신청의료인 측이 환자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3. 3
    전문심리위원 참여법원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료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의사항을 작성했습니다.
  4. 4
    변론 종결2023년 3월
  5. 5
    1심 선고2023년 5월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판결 주문은 기각의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이나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결론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수술 전 화상의 깊이와 범위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2. 퇴원 때 상처가 낫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3. 감염을 이유로 청구를 받으면, 감염이 생긴 사실과 과실을 나누어 반박할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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