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원추각막증 ·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안과의원에서 라섹 수술을 받은 환자가 여러 해 뒤 원추각막증 진단을 받고 의료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는 안과의원에서 라섹 수술을 받고 약 1년 동안 정상 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 뒤 원추각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전 검사, 수술, 경과관찰, 설명의무에서 의료인 측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 측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 인정된 금액
- 0원청구 전부 기각
- 청구한 금액
- 500만 원지연손해금은 따로 구함
- 책임 제한
- 해당 없음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소송비용
- 100%환자 측 부담
- 걸린 시간
- 2023년 → 2026년 8월소장 접수 연도부터 1심 선고까지
- 배상 근거로 받아들인 주장
- 없음환자 측이 든 네 가지 모두
무슨 일이 있었나
라섹은 각막 겉의 얇은 막을 벗겨 내고 그 아래를 레이저로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환자는 안과의원에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추각막증은 각막이 얇아지면서 원뿔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 수술 뒤 약 1년. 환자는 정상 시력을 유지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9년 뒤. 환자는 원추각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23년. 환자 측이 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 2026년 7월. 법원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기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 2026년 8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술 뒤 경과와 진단 시점은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 2023년부터는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인 측이 수술 전 검사, 수술, 수술 뒤 경과관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작은 민사사건을 간이하게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사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환자 측은 네 가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아래 표의 의료인 측 반박은 사건 기록에 적힌 내용입니다.
| 수술 전 검사 의료인 측: 수술 전 통상 요구되는 정밀검사를 모두 하고 원추각막 위험이 없음을 확인 | 배상 근거 안 됨 |
| 수술 의료인 측: 수술 뒤 잔여각막두께가 의학적 안전범위를 충분히 웃돎 | 배상 근거 안 됨 |
| 경과관찰 의료인 측: 사후 안내와 정기진료 안내를 함 | 배상 근거 안 됨 |
| 설명의무 의료인 측: 설명서와 동의서를 작성함 | 배상 근거 안 됨 |
잔여각막두께는 수술로 각막을 깎고 남은 두께입니다.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환자에게 알려 줄 의무입니다.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네 주장에 답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읽고 그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은 원인도 다퉜습니다. 환자에게 격렬한 운동과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추각막증이 수술과 무관한 원인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주장은 법원이 청구 전체를 기각하면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6년 8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입니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환자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지연손해금은 2013년 12월부터 셈하도록 구함 | 5,000,000원 → 0 |
| 인정 합계 | 0원 |
| 소송비용 | 환자 측 100% |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입니다. 환자 측은 소장이 의료인 측에 전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했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 가운데 의료인 측이 물어낼 몫을 비율로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환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료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환자 측에 지웠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판결문의 이유는 한 줄이고, 네 과실 주장과 수술이 원추각막증의 원인인지를 하나씩 다룬 대목이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감정이라는 말도, 운동이나 눈을 비비는 습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감정이나 의료인 측의 원인 주장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판결문이 이유로 적은 것은 한 문장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판결문 · 이유 전문
판결문 끝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판결도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환자 측 증거가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기에 모자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상을 구하는 쪽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수술 때문에 원추각막증이 생겼다는 연결을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시력교정수술 전 각막 정밀검사 결과와 수술 뒤 잔여각막두께를 진료기록에 남기십시오.
- 설명서와 동의서에 더해 사후 안내와 정기진료 안내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청구를 받으면 수술 당시 기록부터 모아 진료기록 감정에 대비하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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