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소송이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얼마나 걸릴지, 법정에 몇 번 나가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다만 먼저 챙길 것은 평균 기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핵심 정리

  • 의료소송은 중재원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장을 내면 병원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서면과 감정을 거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법원 조정으로 1심이 끝납니다.
  •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소송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병원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진료로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피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그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소장은 원칙적으로 소송 상대가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병원이 있는 곳이나 환자 쪽이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소장에 적는 것

  •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그 까닭
  •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 증거가 될 중요한 자료의 사본
  •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했다면 그 법원과 사건번호

빠진 것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는 데서 시작해 1심 결론까지 흔히 다섯 걸음으로 갑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서 다룹니다.

의료소송 1심이 가는 길, 소장부터 2심까지. 의료소송 1심이 가는 다섯 걸음. 환자 쪽이 법원에 소장을 내고, 병원 쪽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며, 법원이 감정을 맡기고,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법원 조정으로 1심이 끝나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2심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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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소장환자 쪽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2. 답변서병원 쪽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 서면과 감정법원이 감정을 맡깁니다.
4. 1심 끝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법원 조정
5. 2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감정은 법원에 신청하고,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기록을 보는 진료기록감정과 몸을 진찰하는 신체감정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본인을 불러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소송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숫자보다 법이 정한 기한부터 챙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계마다의 기한은 소송이 열리는 차례와 기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심이 끝난 뒤 세는 날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2주
판결 뒤 항소
2주
2심에 낼 이유서
40일

놓치기 쉬운 것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두 2주는 결정서·조서나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하는 기간이고, 환자 쪽과 병원 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정서·조서나 판결서를 받은 날은 그날 적어 둡니다.

2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따로 냅니다. 기한은 2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간·비용·강제력이 다릅니다. 소송은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열리는 조건

지금은 중재원 조정이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감정과 결론

조정에서는 신청 수수료를 내고, 감정도 조정 속에서 중재원 감정부가 진행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감정하고,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중재원이 낸 조정안은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답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열린 날부터 90일, 늘리면 12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원 통계연보로는 2025년에 끝난 조정이 평균 79.4일 걸렸습니다. 중재원 조정 글은 두 길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견줍니다.

의료소송과 중재원 조정이 다른 점. 소송은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열리고,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감정하며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재원 조정은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리고,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감정은 조정 속에서 중재원 감정부가 진행하고 신청 수수료를 냅니다. 조정안은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조정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열린 날부터 90일, 늘리면 12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챙길 것은?

소송 전에는 기록과 날짜부터 챙깁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가 병원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혈압·맥박·호흡·체온과 투약이 그 시각과 함께 적힙니다. 이런 기록까지 이름을 적어 함께 받습니다.

소송 전에 챙길 것
  • 진료기록 사본
  • 날짜순 경과와 들은 설명
  • 사고가 있은 날과 그것을 안 날
  • 기록을 그때 상태대로 남겨 둘 사정
  • 소송에 드는 비용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의료사고 기록을 법원으로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

그 밖의 질문

소송 중에 합의로 끝나기도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나 법원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법원 조정은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그때 성립합니다. 사례로는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가운데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병원 쪽은 무엇을 하나요?

병원 쪽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한 해 의료소송은 얼마나 되나요?

중재원 통계연보가 옮긴 사법연감으로 2024년 1심 접수는 817건입니다. 이 숫자로 한 사건의 결과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23. 3. 1. 시행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2027. 5. 27. 개정
  •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6. 4.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