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안내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받고 왜 줄어드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 쪽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거나, 합의하자는 연락이 옵니다. 지쳐 있던 터라 반갑지만, 이대로 끝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받을 몫은 손해 항목으로 셈하고, 합의의 끝은 서명한 문구로 정해집니다. 서명은 잠시 미루고, 받은 문구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재산 손해는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의 몫만큼 줄기도 합니다.
  • 배상금은 합의, 병원의 보험이나 공제, 중재원 조정, 소송으로 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들은 말에 따라 먼저 읽을 글이 다릅니다.

  • 합의금 제안이나 합의서 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볼 것부터 읽습니다.
  • 가족을 잃었다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사망 사고의 배상이 다룹니다.
  • 원래 있던 병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몫을 셈하는 기왕증을 봅니다.
  • 청구 기한이 걱정된다면, 손해배상 시효에서 날짜를 셉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나요?

입은 손해를 돈으로 갚게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 손해를 항목마다 나눠서 합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목 다섯. 치료비는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로, 향후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은 진단서·신체감정·소득 자료로 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경위와 결과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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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무엇인가무엇으로 정하나
치료비이미 낸 치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진단서, 신체감정
간병비간병에 드는 비용진단서, 신체감정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소득 자료, 신체감정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경위와 결과를 보고 법원이 정함

치료비와 간병비는 적극적 손해, 잃은 수입은 소극적 손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간병비를 흔히 개호비라고 부릅니다. 항목마다 셈한 판결은 손해 산정 판례로 이어집니다.

잃은 수입과 장해, 마음의 고통은?

잃은 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과 잃은 일할 능력, 일할 수 있던 기간으로 셈합니다. 앞으로의 몫까지 지금 한 번에 받는 만큼, 그동안 생길 이자는 덜어 냅니다.

소송에서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법원이 맡긴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봅니다. 일할 능력을 잃은 비율은 감정과 나이, 직업을 함께 보아 법원이 정합니다. 그 비율을 어떤 평가표로 볼지는 노동능력상실률 판결에서 다퉈졌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민법은 그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손해 전부를 받나요?

배상은 진료에 과실이 있고, 그것이 손해로 이어졌을 때 생깁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책임이 인정돼도 손해 전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병의 위험도나 치료의 어려움을 보고 배상할 몫을 줄일 때입니다. 이를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사정 없이 보통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다릅니다. 치료 중에 생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줄이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책임 비율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뜻이 다릅니다. 함께 따지는 몫도 둘 있습니다.

  • 원래 있던 병: 결과에 보탠 몫만큼 줄입니다. 이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합니다.
  • 환자 쪽 잘못: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줄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흔히 아래 순서로 배상액을 셉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네 단계. 치료비·간병비·잃은 수입을 더하고,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환자 잘못을 따져 줄이며,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더하고, 병원 쪽에서 먼저 받은 돈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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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재산 손해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을 더합니다.
2. 줄이는 몫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 환자 잘못을 따집니다.
3. 위자료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더합니다.
4. 받은 돈병원 쪽에서 먼저 받은 돈을 뺍니다.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같은 사고로 새 이득을 얻었다면 그만큼 빼기도 하는데, 이 셈이 손익상계입니다.

배상금은 어떤 길로 오나요?

배상금이 오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길마다 금액을 정하는 쪽과 끝나는 꼴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오는 길 다섯. 병원과 직접 합의는 서명한 합의서로, 병원 책임보험과 공제는 보험회사·공제가 금액을 정하고 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하며, 중재원 조정은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게 굳고, 법원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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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누가 금액을 정하나어떻게 끝나나
병원과 직접 합의양쪽이 합의로서명한 합의서
병원의 책임보험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해 셈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함
공제공제 쪽이 약관에 따라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함
중재원 조정중재원 조정부의 조정안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게 굳음
법원 소송법원의 판결확정되면 강제집행 근거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합의 전 거칠 절차는 약관을 따릅니다. 길끼리의 차이는 의료분쟁을 푸는 길이 나란히 보여 줍니다. 중재원에 낼 서류는 중재원 조정이 하나씩 짚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병원 개설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면 되고, 대상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중재원의 대신 지급은 같은 날 없어집니다. 시행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병원 쪽이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병원 쪽 보험사는 손해를 조사해 금액을 냅니다. 그 금액을 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합니다. 받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잘못을 인정해도 금액은 따로 따집니다.

보험 처리를 맡겼다는 것이 곧 배상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 보험을 쓰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책임보험이면 환자 쪽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보험의 보험금액까지입니다.

보험 처리 중의 시효

보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시효는 두 기간이 함께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병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기한은 이 시효로 셉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 3년은 병원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하는 권리의 기한입니다. 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소송이나 조정 신청 같은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는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갑니다. 그 문구가 덮는 일은 서명 뒤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문구를 맞춰 정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보낸 안이라도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몫을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기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이 높아,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 전 점검
  • 최종 합의서인지, 일부를 먼저 받는 서류인지
  • 앞으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후유증 몫을 따로 남겨 두는 문구가 있는지
  • 금액에 어떤 항목이 들었는지
  •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 언제까지 어떻게 주는지

서명할 날이 잡혔다면, 받은 합의서 안을 서명 없이 한 부 더 받습니다.

환자가 숨진 사고라면?

환자가 숨지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상속받는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숨진 분의 잃은 수입은 살았다면 썼을 생활비를 덜고 셈합니다.

가족도 자기가 겪은 고통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청구 기한도 같은 두 기간으로 셉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가 숨진 뒤에도 가족이 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청하는 차례는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을 따라가면 됩니다.

법원에 청구하면 어떻게 끝나나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중재원 조정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내면 그때 시효가 멈춥니다. 흔히 이런 순서로 갑니다.

  1. 환자 쪽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2. 병원 쪽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 양쪽이 서면을 주고받고, 법원이 감정을 맡깁니다.
  4.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법원 조정으로 1심이 끝납니다.
  5.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는 차례는 감정과 심급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남는 몫과 걸리는 시간을 견줘 정합니다. 길마다 드는 돈은 비용 안내가 나눠 적었습니다.

판결로 끝나면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기록과 감정으로 과실을 가립니다. 라섹 수술 후 원추각막증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가 모자라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론이 민사 법원을 그대로 묶지도 않습니다.

판결 없이 끝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법원이 책임 제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건은 과실 판단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받은 결정이나 조정안이 있다면, 손해 항목과 어긋나는 곳이 따져 볼 자리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뒤에는?

확정된 판결이나 성립한 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로 쓴 합의서는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결은 배상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늦어진 기간에 붙는 이자입니다. 필러 시술 후 감염 판결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은 따를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면 배상할 상대부터 확인합니다.

금액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어느 길로 받든, 금액은 손해 항목을 하나씩 더하고 빼서 정해집니다. 오늘은 진단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날짜 차례로 묶어 둡니다.

의료인이시라면: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 병원이 배상한 사고 · 합병증 뒤 치료를 이어 가는 병원 ·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소장을 받은 의료인 · 건넨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 · 법원 서면에 물음 칸이 여럿 적혀 왔다면

그 밖의 질문

아이 사건은 시효를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나 후견인이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셉니다. 자라면서 늦게 드러나는 장애는 드러난 것을 안 때부터 세기도 합니다.

소송 비용은 무엇이 드나요?

변호사 비용과 따로 인지·송달료와 감정료가 듭니다. 일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 밀린 치료비를 내라고 하면요?

병원 잘못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뒤 후유증 치료비는 병원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잘못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