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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진료비 다툼에서 받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결정서 끝 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그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청구한 돈을 내라고 법원이 권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온 소장 부본에는 시술비나 진료비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행권고결정은 작은 금액의 돈 청구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려 법정에서 다툽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 청구 같은 1심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장이 들어오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이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효력이 함께 적힙니다.

늘 이 결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하지 않는 때도 법이 정합니다.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 쪽이 시술비나 치료비 반환, 배상을 청구하면 병원 쪽이 피고입니다. 병원 쪽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환자 쪽이 피고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서 등본은 피고가 받습니다.

시술비 반환을 두고 오가는 셈은 피부과 환불 기준 글에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판결 말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그 글에서 이어 봅니다. 이름이 비슷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에 양쪽에 보내는 결정입니다.

2주 안에 무엇을 정하나요?

피고 앞에 놓인 길은 둘입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둡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2주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등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늘이거나 줄이지 못하는 불변기간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되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늦은 이의를 보완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행권고결정 2주 기한 줄. 소장이 들어오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하고, 피고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송달 기록에서 찾아 둡니다.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법정에서 양쪽 말을 듣고 다투는 길입니다. 이의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 나가는 날에 무엇을 하는지는 변론기일 글에서 봅니다. 병원 쪽이 피고라면, 소장에 답하는 서면은 답변서 글이 풉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30일 답변서 기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쪽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가 이어져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 없이 끝나는 다른 결정과는?

법원이 판결 대신 내는 결정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이의 기한이 2주라는 점은 셋이 같습니다. 이의할 수 있는 사람과 확정됐을 때의 효력 이름이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과 비슷한 이름의 결정 견줌.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견줌.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양쪽 당사자가 정본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조서 정본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표로 보기
결정이의하는 사람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피고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화해권고결정양쪽 당사자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당사자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송 중에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기는 길은 조정회부 글에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에 붙는 비용 줄은 소송비용 글에서 봅니다.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는, 결정서와 소장 부본을 나란히 놓고 2주 안에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시행 · 적용 범위 ·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취하 · 추후보완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규칙2017. 1. 1. 시행 · 소액사건의 범위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