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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 법원 물음에 병원이 답할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무기록실 책상에 법원에서 온 서면이 놓였습니다. 첫 물음 칸은 어느 날의 진료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그 아래로 물음이 몇 줄 더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 사실조회회신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병원이 답해 보내는 서면입니다.
  • 사실조회는 소송의 어느 쪽이든 신청하고, 보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환자 기록을 담는 선은 의료법 제21조가 정합니다.
  • 그 예외 목록에 사실조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조회서는 무엇을 맡기나요?

사실조회서는 법원이 병원에 조사를 맡기는 서면입니다. 병원 업무에 속하는 사실을 조사해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관한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는 것도 같은 조문에 듭니다.

법 이름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입니다. 소송을 낸 쪽도 당한 쪽도 신청할 수 있고, 보낼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신청하는 쪽의 이야기는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길 글에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피고, 곧 소송을 당한 쪽일 때 오기도 합니다. 다른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뒤에 진료한 병원으로 물어 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의 성격은 같습니다. 그 소송이 다투는 배상의 짜임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서, 법원이 병원에 맡기는 세 가지 견줌. 사실조회는 업무에 속한 사실의 조사나 문서 사본을, 문서송부촉탁은 보관한 문서를 보내 달라고, 감정 촉탁은 전문 판단을 맡깁니다.
표로 보기
절차법원이 맡기는 것다룬 글
사실조회업무에 속한 사실 조사 · 문서 사본이 글
문서송부촉탁보관한 문서를 보내 달라는 것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감정 촉탁전문 판단을 맡기는 것진료기록감정

환자 기록은 어디까지 담나요?

사실조회는 법원이 맡기는 조사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지는 의료법 제21조의 선과 함께 봅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법은 그 원칙과 함께 예외를 하나씩 적어 둡니다.

예외 목록에서 민사소송법을 부르는 것은 문서제출명령뿐입니다. 사실조회서로 기록 사본을 청해 와도 이 사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 뒤에 환자 동의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동의서가 왔다면, 담는 기록은 동의서가 정한 범위까지입니다.

무엇으로 답하나요?

답의 바탕은 진료기록에 적힌 사실입니다. 물음 칸을 하나씩 떼어, 칸마다 기록에 남은 사실로 답합니다.

진료한 의사가 병원을 떠났어도 답할 길은 있습니다. 의료법은 기록을 보관한 기관의 의사도 지난 진료를 확인해 줄 수 있게 정합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라도 진료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보낸 회신서 사본은 보낸 날짜를 적어, 그 환자 기록철에 끼워 둡니다.

회신은 어디로 가나요?

회신서는 그 서면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회신과 함께 그 부본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서, 신청부터 회신까지의 차례. 소송의 어느 쪽이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이 병원에 사실조회서를 보냅니다. 병원은 물음과 기록, 환자 동의서를 확인하고 회신서를 써서 법원에 냅니다.

회신은 법원이 사실을 가리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은 그것을 다른 증거와 함께 봅니다.

법정에서 사람에게 직접 묻는 절차는 이와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는 그 처치를 곁에서 본 사람으로 법원에 불릴 때 글에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 글을 봅니다.

회신은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물음에 답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물음보다 그 날짜의 기록을 먼저 펴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조사의 촉탁 · 증거의 신청 · 감정의 촉탁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조사의 촉탁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