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촉탁서만으로 환자 진료기록을 그대로 보내도 될까요? 재판에 쓰인다니 서두르게 되고, 환자 기록이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문서송부촉탁서는 법원이 재판에 쓸 진료기록을 병원에 보내도록 청하는 서류입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예외 각 호에 송부촉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이 나오는 호는 7호 문서제출명령 하나입니다.
- 회신은 기록을 보내는 길과,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알리는 길로 나뉩니다.
예외 각 호에 송부촉탁이 있나요?
없습니다. 20호까지 이어지는 각 호에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촉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나오는 자리는 7호 하나입니다. 같은 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입니다.
사실조회서로 청한 사본
사실조회서로 진료기록 사본을 청해 와도, 사실조회를 든 호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송부촉탁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출명령이나 동의서는 어디에 드나요?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받았으면 7호가 정한 경우에 듭니다. 송부촉탁이 보내도록 청하는 절차라면, 제출명령은 법원이 결정으로 명합니다.
동의서로 청하는 가족 · 대리인 몫은 제3항 1호와 2호가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환자 본인이 제3자에게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촉탁받은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촉탁에 따를 수 없으면 사유를 법원에 알립니다. 이 알림은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2항이 정한 통지입니다.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에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회신이 가는 곳과 꼴
보낼 기록은 촉탁서가 청한 것 가운데 동의서가 정한 범위까지입니다. 제출명령이면 결정에 적힌 부분까지입니다.
보낼 때의 꼴은 원본, 정본이나 인증이 있는 등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온 촉탁이거나 인증번호를 받았으면 전자소송으로도 회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내든 사유를 알리든, 회신은 촉탁서를 보낸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온 문서는 신청한 쪽이 열람해 증거로 낼 것을 고릅니다.
표로 보기
신청은 환자 쪽이든 의료기관 쪽이든, 소송의 어느 쪽이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의 절차는 진료기록을 다룬 글이 소송 절에서 짚습니다.
촉탁서 뒤에 환자 동의서가 묶여 왔는지 한 장씩 넘겨 봅니다.
함께 볼 글: 진료기록 요청을 받은 병원이 확인할 것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문서송부의 촉탁 · 협력 · 문서제출의 방법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송부된 문서의 서증 지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26. 8. 1. 시행 ·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 재판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11. 24. 시행 · 전자소송인증번호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 등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