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도 곧 법원 서류가 한 통 갈 거라는 말을 병원 쪽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소송은 환자 쪽과 병원 사이에 걸려 있고, 피고 칸에 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서류가 오는지부터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소송고지는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법원을 거쳐 알리는 절차입니다.
- 받은 사람은 보조참가로 그 소송에 들어가 한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을 알리나요?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원고든 피고든 소송의 한쪽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유와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면, 법원을 거쳐 송달됩니다.
소송고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받았다고 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왔다면 나는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때는 이 절차가 아니라 소장을 받은 의료인 글을 봅니다. 소송 말고 다른 길까지 한데 보려면 다툼을 푸는 길 글을 봅니다.
왜 의료인에게 오나요?
진료 계약에서는 소속 의료인의 과실도 병원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배상한 병원이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할 길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상을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만큼만 인정합니다.
그 한도는 구상권 글이 따로 풉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뒤에 병원과 의료인 사이의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그런 사람에게 소송을 미리 알리는 길을 둡니다.
받으면 무엇을 정하나요?
길은 둘입니다. 보조참가로 그 소송에 들어가는 길과, 참가하지 않는 길입니다.
표로 보기
보조참가는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참가하면 공격 · 방어 · 이의 · 상소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운 쪽의 행위와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불리는 일과도 다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때 사정은 증인 글에 있습니다.
알릴 곳
공제나 보험에 언제 어떻게 알릴지는 약관 몫입니다. 공제와 배상책임보험 글에서 이어 봅니다. 받은 날과 사건번호, 법원을 공제나 보험 창구에 알려 둡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나요?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 효과는 뒤에 고지한 쪽과 받은 사람 사이의 소송에서 나타납니다.
앞 판결이 결론의 바탕으로 삼은 사실상 · 법률상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과 다르게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론과 상관없이 덧붙인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고지한 쪽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이 서류는 참여할 기회를 알려 주는 것이라, 고지서에 적힌 다툼부터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보조참가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소송고지의 요건 · 방식 · 효과
- 민법2026. 3. 17. 시행 ·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구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