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채무부존재소송, 배상 이야기가 길어질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진료는 이어지는데, 몇 달째 오가는 배상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자 측에도 할 말이 있고, 병원에도 진료를 설명할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 판단을 받아 두고 싶어집니다. 그 판단을 병원 쪽에서 먼저 법원에 청하는 길을 봅니다.

핵심 정리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 채무 전부가 없다고 하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구합니다.
  • 병원이 낸 소송이어도, 배상 채권이 생긴 원인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상대가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면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다툼이 실제로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받는 소송인가요?

정식 이름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어떤지를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환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그 대상입니다. 병원 쪽이 이 소송을 내고, 환자 측이 배상을 청구한 의료 사건도 있습니다.

분쟁이 풀리는 길 전체는 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글이 펼쳐 둡니다. 배상 요구가 글로 왔다면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글을 먼저 봅니다.

언제 낼 수 있나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입니다. 판결로 확인받는 것이 그 불안을 없애는 알맞은 길이어야 합니다.

환자 측이 배상 채권을 주장하고 병원이 이를 다투는 사정이 보통 여기에 듭니다. 이야기가 오래 이어졌다는 것만으로 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기록을 봐야 압니다.

소장에는 어느 진료를 두고 한 요구인지, 무엇이 없다는 것인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요구가 처음 온 날과 그 요구가 가리키는 진료 날짜를 한 줄씩 맞춰 둡니다.

상대가 배상을 청구하면요?

소송을 받은 쪽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같은 법원에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라면 환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입니다.

대법원은 반소가 들어와도, 먼저 낸 확인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증명의 몫

누가 소송을 냈는지로 증명의 몫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청구를 특정해 채무를 부정합니다. 배상 채권이 생긴 원인 사실은 환자 측이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의료 소송에는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증명하는 짐을 덜어 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법리도 이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장을 먼저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의료인 글이 30일 안의 일을 다룹니다.

조정 · 공제 · 시효와는요?

의료분쟁 소송에 중재원 조정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쪽도 분쟁의 한쪽으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쪽의 일은 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 글에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과 합의, 중재원 조정의 세 길. 합의는 두 쪽이 함께 정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중재원 조정은 조정부가 정해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끝나며, 이 소송은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표로 보기
길누가 정하나끝나는 꼴
합의두 쪽이 함께합의서에 서명
중재원 조정조정부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이 소송법원판결

배상책임보험은 배상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상법의 원칙입니다. 공제는 약관이 그때와 방법을 정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약관을 봅니다. 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글이 분쟁 중 공제 · 보험의 일을 다룹니다.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이 소송에 나와 다투는 것을 응소라고 합니다.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은 시효를 멈추는 청구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글에서 시효가 흐르는 차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판단의 바탕은 진료기록과, 그동안 두 쪽이 나눈 말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반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소송과의 관계
  • 상법2026. 9. 10. 시행 · 책임보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증명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반소 뒤 본소 확인의 이익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응소와 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