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온 내용증명에 환자 측의 배상 요구와 답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진료한 환자에게서 온 편지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장은 그 편지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 본 다음에 써도 됩니다.
핵심 정리
- 편지에 적힌 답할 날짜는 보낸 쪽이 정한 기한이고, 답할 의무와 기한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이고, 그 자체로 새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 다만 배상 요구 뒤에 소송 같은 절차가 이어지면 시효가 멈출 수 있습니다.
- 받지 않거나 답하지 않아도 요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답장에는 받은 날과 진료 사실을 담고, 책임이나 금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보낸 사람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그 자체로 받은 쪽에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지는 담긴 내용이 정합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꼭 답해야 하나요?
답할 의무와 기한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편지에 적힌 답할 날짜는 보낸 쪽이 정한 기한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소송의 변론에서 쓰입니다.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답하지 않아도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 사본 요청이 함께 왔다면
편지에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요건을 갖춘 요청인지 확인해 내줍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는다고 요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은 보통우편과 달리,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무렵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상 요구는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밖 요구는 그 뒤 소송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효과가 남습니다.
답한다면 무엇을 쓰나요?
받은 날과 진료 사실, 경위를 담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있었다면 그 답도 적습니다.
답장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 받은 날
- 10월 20일 등기로 받음
- 진료 사실
- 진료한 날짜와 한 처치
- 기록 사본 요청
- 요건을 갖추면 내준다는 답
- 책임과 금액
- 기록과 감정으로 가린다는 말까지
-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지는 기록과 감정을 거쳐 가려집니다. 그래서 답장에서 책임이나 금액을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 받은 날을 적어 두었나
-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확인했나
-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함께 왔나
- 공제나 보험에 알렸나
- 책임이나 금액을 단정하는 말이 없나
공제·보험에는 언제 알리나요?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공제나 보험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온 배상 요구도 이 배상청구에 듭니다.
알리지 않아 손해가 늘면, 늘어난 몫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미 알렸다면 예외입니다. 알리는 방법과 기한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수 있나요?
이어서 조정신청서나 소장, 수사기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받는 서류마다 기한과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표로 보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와 기한은 의료인 쪽 진행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시라면: 의료사고 뒤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이 사건에서 무엇을 조심할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공제나 보험이 답장을 해 주나요?
공제나 보험마다 다릅니다. 배상청구를 받았다고 알리는 일은 의료인 쪽에서 합니다.
적힌 금액이 배상의 기준이 되나요?
적힌 금액은 보낸 쪽의 요구입니다. 배상이 맞는지와 금액은 과실, 그로 생긴 손해인지, 손해 항목으로 따집니다. 손해 항목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서 다룹니다.
답장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답장의 형식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우편법 시행규칙2025. 8. 18. 시행
- 민법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상법2026. 9. 10. 시행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받기를 거절한 통지의 효력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내용증명과 보통우편의 도달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돌아오지 않은 내용증명의 도달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