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남편이 뇌염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계단 몇 칸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고, 말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이게 후유증인지,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퇴원 뒤 걸음이나 말,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진료하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 그것이 후유증인지는 그 의사가 봅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일본뇌염의 후유증을 적고 있습니다.
  • 남을 수 있는 것은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입니다.
  • 의원의 처방과 응급실의 진단 시점을 살핀 대법원 판결은 셋째 절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후유증으로 꼽히는 것

아래는 일본뇌염인 경우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입니다. 어떤 뇌염이었는지, 집에서 보이는 변화가 무엇인지는 진찰로 가립니다.

얼마나 이어질지, 회복을 어떻게 도울지는 지금 진료하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재활을 언제 어디서 이어 갈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묻습니다.

의사에게 알릴 집에서의 모습
  • 퇴원한 날
  • 걸음 · 삼킴 · 말 · 기억에서 달라진 것
  • 그 변화를 처음 본 때
  • 퇴원 뒤 새로 생긴 모습

처음 증상과 헷갈리는 것

일본뇌염은 처음에 고열과 두통, 구토, 전신 무력감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뒤 의식이 달라지고 신경장애와 함께 운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과 신경 증상으로 일본뇌염이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뇌척수액 검사를 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물입니다.

아래 판결에서 법원은 추체외로증상과 뇌염이 다르게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추체외로증상에서는 떨림 같은 이상운동이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뇌염이나 뇌수막염에서는 고열과 두통, 목이 뻣뻣함이 더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 두 의료기관

한 뇌염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의료기관의 판단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아이가 하루 사이에 거친 의원과 병원입니다.

아이는 먼저 다른 병원에서 위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열과 복통, 구토로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날 낮부터는 깨워도 잘 깨지 못하고 말소리가 어눌해졌습니다. 의원의 권유로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뇌염 후유증, 판결이 차례로 본 세 때. 뇌염 후유증 사건에서 대법원이 차례로 본 세 때. 의원의 처방은 과실이지만 남은 장애를 낳았다고 보기 부족했고, 응급실의 처음 판단은 주의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열이 다시 난 뒤에는 뇌염을 의심해 빨리 가려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의원의 처방

원심은 의원의 처방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과실이 아이에게 남은 장애를 낳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과 장애 사이를 본 이 판단에 법리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실의 처음 판단

응급실에 온 아이에게는 그때 열이 없었습니다. 추체외로증상으로 본 의료진은 뇌수막염 · 뇌염도 의심 진단에 넣었습니다. 원심은 그 치료부터 한 판단을 주의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염 가능성과 후유증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에 섰습니다. 결과가 무거웠다는 것만으로 처음 판단까지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는 대목입니다.

열이 다시 난 뒤

결론이 갈린 것은 그 사건에서 열이 다시 난 뒤입니다. 원심은 그때 앞선 증상을 모으면 뇌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최대한 빨리 가려 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 무렵 가려 보았다면 치료도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뇌세포가 다치는 정도도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진료계약에 따른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추체외로증상으로 여길 만한 사정도 여럿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경 증상이 나타난 뒤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병원이 질 몫을 줄였습니다. 환자와 병원, 어느 쪽 상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은 어디서 모으나요?

진료 기록은 진료한 곳마다 사본을 청해 받습니다. 처음 간 곳과 입원한 병원이 다르면 곳마다 청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서 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따져 볼지는 기록에 남은 검사의 차례를 되짚으며 정합니다. 처음 증상이 보인 뒤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가 그 차례입니다. 배상 청구에는 시효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병원마다 받을 기록 넷
  • 외래 진료기록
  • 응급실 기록
  • 입원 중 간호기록
  • 검사 결과지(혈액 · 뇌척수액 검사 등)

진료 기록 사본은 다녀간 차례대로 모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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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