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부항 받은 자리에 물집 · 진물이 생겼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어제 한의원에서 어깨와 등에 부항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거울로 보니 컵 자국 몇 군데에 물집이 잡혔고, 하나는 진물이 비칩니다. 원래 이런 건지,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할지 헷갈립니다.

핵심 정리

  • 부항 자리에 물집이나 진물이 생겼다면, 치료한 한의원에 지금 상태를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 그날 어느 자리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아는 곳이 그 모습을 먼저 봅니다.
  • 필요하면 다른 진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찍어 둔 사진은 진료 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한의원 부항 뒤 물집이 잡혔다면

한의원에 연락할 때는 지금 보이는 모습부터 말합니다. 물집이 몇 군데인지, 진물이 나는지, 화끈거리거나 몸이 으슬으슬한지입니다.

치료 뒤 달라진 것도 함께 전합니다. 통증이 더해졌는지, 집에서 바르거나 붙인 것이 있는지입니다. 듣는 쪽이 그날 치료와 맞대 보기 쉬워집니다.

한의원에 전할 것
  • 치료 받은 날과 부항을 댄 자리
  • 물집 · 진물이 처음 보인 때
  • 화끈거림 · 통증 · 오한이 있는지
  • 그 뒤 스스로 바르거나 붙인 것

다시 진료를 받을 때

한의원에서 다시 오라고 하면 그 안내에 맞춰 갑니다. 찍어 둔 사진을 보여 주면, 처음 모습과 지금 모습을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진료를 받든 부항 치료를 받은 날과 자리를 먼저 말합니다.

치료 전 설명과 동의

부항을 받기 전에 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 봅니다. 자국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치료 뒤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같은 말입니다.

치료 전에 서명한 종이가 있었다면,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억나는 대로 짧게 글로 남겨 두면 다음 진료 때 묻기 쉽습니다.

한의사에게도 같은 주의 기준

한 형사 사건(봉침 시술)에서 대법원은 과실을 가늠하는 잣대부터 밝혔습니다. 봉침과 부항은 달라도, 한의원 치료를 보는 잣대는 같습니다.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이는 주의

잣대는 같은 업무를 맡은 보통의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입니다. 사고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그 의료행위만의 특수성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설명을 본 대목

그 환자는 앞서 받은 반응검사와 직전 봉침 때 별 탈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환자에게 또 검사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쇼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작용 설명이 모자랐다는 주장도 보았습니다. 설명을 다했어도 그 환자가 시술을 마다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모자란 탓에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민사 배상이나 부항 뒤 처치는 이 판결의 물음 밖이었습니다.

부항 부작용을 볼 때 한의원 치료를 본 판결의 세 대목. 잣대는 같은 업무를 맡은 보통의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주의로 한의사도 같고, 앞선 반응검사와 직전 봉침 때 탈이 없던 환자에게 또 검사할 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며, 설명을 다했어도 시술을 마다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료를 더 받게 됐다면, 물집 뒤 받은 처치와 안내가 따져 볼 일이 됩니다. 그날 들은 주의 사항과 그 뒤 처치, 다시 오라는 안내가 그 내용입니다. 한의원과 치료받은 사람이 같은 기록을 함께 놓고 보는 일입니다.

한의원 진료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도 의료기관이라 진료기록 사본을 청하는 길은 병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본을 청하는 법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을 보면 됩니다.

한의원에 청할 기록
  • 진료기록(치료 받은 날 · 부위)
  • 물집을 보이고 받은 처치
  • 치료 전 서명한 종이의 사본(있다면)

한의원 진료기록은 다음에 갈 때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여쭙니다.

함께 볼 글: 병원 서류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떼나요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