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이나 약침 뒤 붓기나 통증이 한참 이어지면, 이대로 괜찮은지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핵심 정리
- 한의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이라, 기록 사본을 같은 방법으로 받고 중재원 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을 따지는 방법은 한의사에게도 의사와 같습니다.
- 그때의 의학 수준에서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작용이면 한의원 책임인가요?
과실인지는 의료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그때 나쁜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 피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같은 일을 하는 보통의 한의사입니다. 그때의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도 함께 봅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한의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봉침 뒤 쇼크가 왔다면요?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온몸에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피부 발진, 숨이 참,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한 원인에는 약물, 식품과 함께 벌독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응급 진료를 받습니다.
법원이 본 봉침 사건
전에 봉침을 맞고 이상이 없었다는 답을 들은 사건이 있습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 시술 전: 환자는 전에 받은 피부반응검사와 얼마 전 시술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 시술: 한의사는 피부반응검사 없이 봉침을 놓았습니다.
-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이 왔습니다.
그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의사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정에서는 다시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무가 있더라도 검사를 안 한 것 때문에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시술 때 반응이 있었는지 묻고 답한 내용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반응 뒤의 처치도 따져 볼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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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어디까지 듣나요?
한의사도 위험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할 때도 같다고 봤습니다.
다만 생긴 결과가 그 약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은 결과 전체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한방 치료 뒤라면?
한방 치료 뒤에 생긴 일도 치료마다 먼저 볼 기록이 다릅니다. 침 · 부항 · 한약이 저마다 그렇습니다. 봉침 · 약침은 이 글에서 보고, 부항과 한약은 따로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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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에 듣는 설명은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일 글에서 이어 봅니다.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다른 병원과 같은 길로 알아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 기록 사본은 같은 서류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도 중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술 받은 날과 부위
- 맞은 시술 이름(봉침, 약침, 침)
- 증상이 시작된 날
- 한의원에 알린 날과 들은 말
- 붓기와 멍을 날짜별로 찍은 사진
- 진료기록 사본
이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치료는 이어 가면서, 그 과정을 함께 남깁니다. 합의 말고도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배상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합의를 권하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봅니다. 볼 문구는 시술 부작용과 합의서 글에 있습니다. 시술 받은 날과 부위, 증상이 시작된 날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침이나 추나 뒤에 생긴 일도 같나요?
과실을 따지는 방법은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은 시술이면 같은 길로 알아봅니다.
한약을 먹고 탈이 났다면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할 때도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먹던 양약과 함께 먹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투여 전에 설명할 일입니다. 약 부작용은 맞게 써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 잘못 쓴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요?
옮기기 전에 앞 한의원의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옮긴 병원의 진단과 치료 기록도 나중에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날짜를 적어 두는 순서는 수술 뒤 증상 글과 같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인 · 의료기관 · 설명과 동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보건의료기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한의사의 과실 기준 · 봉침 시술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한약의 위험 설명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아나필락시스2026. 5.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