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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 안에 낼 서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2심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짧은 글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고쳐야 하는지 2심에 내는 서면입니다.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따로 냅니다.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 항소법원에 냅니다.
  •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한 번, 1개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뜻을 1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이 기간과 내는 곳은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그 뒤, 무엇을 왜 다투는지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40일은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의 몫입니다. 2025년 3월 1일 뒤 항소장을 낸 사건부터 이 제도를 따릅니다.

판결 뒤 이어지는 길 전체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한눈에 봅니다.

4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40일은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는 2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간 안에 다 쓰기 어려우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해 1개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항소이유서 40일, 언제부터 세나. 항소이유서 40일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고, 항소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해 한 번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각하는 항소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물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으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1심 판결 이유에서 다툴 대목을 먼저 꺼내 둡니다.

이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원 규칙은 항소 이유를 네 갈래로 나눠 적게 합니다.

  • 전속관할이나 소송 절차가 법에 어긋난 부분
  •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판결 이유가 빠졌거나 서로 어긋나는 부분
  • 그 밖에 판결을 취소하거나 바꿀 사유

1심 판결 가운데 다투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쪽도, 배상을 일부 명받은 쪽도 같은 틀로 적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감정 결과를 판결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를 두고 더 물을 길은 감정 결과를 받은 뒤 글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찾아 읽는 길은 판결문열람에서 봅니다.

기간이 지난 새 주장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겨 이유서에 없던 새 주장을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툴 대목은 처음 내는 이유서에 담습니다.

상대 이유서를 받았다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그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내는 기간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항소장 · 항소이유서 · 상고이유서 견줌. 항소이유서와 항소장, 상고이유서 견줌.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 안,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냅니다.
표로 보기
서면어디에 내나언제까지
항소장1심 법원판결서 송달 뒤 2주 안
항소이유서항소법원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 안
상고이유서대법원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

2심 판결 뒤의 길은 상고 글에서 이어집니다. 2심의 비용이 판결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소송비용 글에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을 다시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항소 기간 · 항소기록 송부와 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과 미제출 · 상고이유서
  •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0003호2025. 3. 1. 시행 · 항소이유서 제출 · 부칙 적용 사건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항소이유서에 적을 것 · 반박 답변서 · 기록 접수 통지
  •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기간 연장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