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기소된 사건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에 걸려 있습니다. 그사이 환자 측과 합의가 닿지 않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공탁은 언제 하고, 맡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이 정해 둔 절차입니다. 그 행방을 보고 할지를 정합니다.

핵심 정리

  •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하는 공탁입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환자 측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씁니다.
  • 공탁서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환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공탁한 돈은 법이 정한 때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 환자 측이 찾아간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셈합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하나요?

기소된 뒤, 그 사건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는 동안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때입니다. 고소만 되어 수사 중인 단계는 이 조문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환자 측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을 때 하는 공탁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을 맡은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형사 특례에 들지 않습니다.

공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탁서에는 환자 측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입니다. 공소장이나 조서, 진술서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도 적습니다.

공탁 원인은 피해가 생긴 때와 채무의 성질로 특정해 적을 수 있습니다. 붙일 서면과 적는 법의 세부는 대법원규칙을 따릅니다.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금은 지정된 은행에 넣습니다.

공탁서에 옮겨 적을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사건명을 미리 메모해 둡니다.

환자 측에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공탁 신청일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조항 등이 실립니다.

형사공탁에서 수령까지 네 단계.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내고,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넣으며,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환자 측은 본인 확인을 거쳐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립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덧붙임
1. 공탁서공탁관에게 공탁서를 냅니다
2. 납입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3. 공고통지를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환자 측본인 확인을 거쳐 공탁금을 찾아갑니다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립니다

공탁금을 찾아갈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받을 사람의 성명 등이 적힙니다.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환자 측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은 환자 본인에게, 또는 법이 정한 대리인에게 듣습니다. 숨진 사건이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여기에 듭니다. 듣기 어려운 사정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때는 예외입니다.

맡긴 돈은 되찾을 수 있나요?

공탁한 쪽의 뜻만으로는 되찾지 못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부터 법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법원의 의견 청취도 같은 날 이후 한 공탁부터입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좁혀 두었습니다. 회수에 환자 측이 동의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린 때가 하나입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간 공탁금과 손해배상

환자 측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셈합니다. 어느 몫으로 셈할지는 공탁서에 적은 명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공탁법2026. 10. 2. 시행 · 형사공탁의 특례 · 공탁물 회수의 제한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형사 특례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형사 절차에서 공탁한 돈의 성격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