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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 선고 전에 새 자료가 왔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오늘로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선고할 날짜도 그 자리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다리던 감정 보완 회신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핵심 정리

  • 변론재개신청은 끝난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것입니다.
  • 다시 열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하고, 신청은 그 판단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 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사항이면, 예외로 다시 열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변론이 끝나면 무엇이 닫히나요?

변론은 양쪽이 법정과 서면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과정입니다. 재판장이 변론을 마치면, 주장과 증거를 내는 자리가 닫힙니다. 법원은 그때까지의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선고 날의 차례는 판결을 알리는 날짜를 받았다면 글이 풉니다.

기일마다 오가는 일은 법정에 나가는 날 글에 있습니다. 소송 전체의 길은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새 자료가 오면 낼 수 있나요?

종결 뒤에는 새 자료를 낼 자리가 닫혀 있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그 자리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을 다시 열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뜻입니다. 이때 내는 서면을 변론재개신청서라고 부릅니다.

늦게 온 자료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야 자료가 도착하는 때도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뒤 감정인에게 물은 답이 늦게 오기도 합니다. 감정 밖에서 기관에 물은 사실조회 회신도 그렇습니다.

법원이 다시 열지 볼 때도 그 자료가 무엇인지, 왜 늦었는지를 봅니다.

새로 온 자료가 무엇이고 왜 변론 중에 낼 수 없었는지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다시 여는 때는?

대법원은 다시 열지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봅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예외로 다시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 · 증명의 기회를 제대로 못 가진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사항일 때입니다.

한 민사 사건에서 한쪽이 변론이 끝난 뒤 재개신청서와 서면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을 다시 열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의 뜻을 묻고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사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변론재개신청, 변론이 끝난 뒤의 차례. 마지막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날이 정해집니다. 새 자료가 오면 재개 신청으로 법원에 촉구하고,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다음 기일을 잡거나, 그대로 종결 날부터 2주, 복잡하면 4주 안에 선고합니다.

변론 중에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열리지 않으면요?

법원은 재개 신청에 따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항소입니다.

변론재개신청, 변론 중과 종결 뒤 새 자료 견줌. 변론 중에는 당사자가 새 자료를 내고 법원이 받아들일지 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낼 자리가 생기고, 다시 열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며 예외로 열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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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줄 것변론 중변론 종결 뒤
새 자료는당사자가 내고 법원이 봄다시 열어야 낼 자리가 생김
누가 정하나법원법원 · 예외로 열어야 할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2심에서 다툴 것은 항소이유서 글이 풉니다.

변론 종결은 판단할 자료를 닫는 일이라, 늦은 자료는 그 까닭이 먼저 읽힙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변론의 재개 · 자유심증주의 · 선고 기간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할 필요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변론 재개의 재량과 예외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재개 신청과 법원의 결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