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가 소장이 아니라 진료를 둘러싼 배상금을 내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적힌 이의 기간부터 살피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 법원에 이의를 내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청한 쪽의 서면을 보고 돈을 내라고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 이때 법원은 받는 쪽을 불러 묻지 않습니다.
- 받은 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직원이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받은 날입니다.
- 이의하면 소송으로 옮겨 가 답변서 차례가 이어집니다.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이 둔 독촉절차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돈처럼 일정한 수량을 내라는 청구가 대상입니다. 법원은 신청한 쪽의 신청에 따라 이 명령을 합니다. 진료를 둘러싼 배상 청구도 돈을 구하는 청구여서 이 절차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받는 쪽을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곧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청구를 보고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받은 의료기관의 이야기는 아직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에는 신청한 쪽이 구하는 것과 그 까닭이 실립니다. 또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적혀 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받은 서면을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로 보기
환자 측과 처음 마주할 때의 일은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글이 다룹니다. 소송에서 과실을 무엇으로 가리는지는 의료과실 소송 글에서 이어 봅니다.
이의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하나요?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법은 법원에 내는 신청을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보통 이의신청서라는 서면으로 냅니다. 청구의 일부에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의료기관이면 받은 날을 세는 법이 다릅니다. 이때 시스템에 올라온 문서를 확인한 때가 받은 날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청구를 다툴 뜻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는 받은 날부터 센 2주 안에 제출해 둡니다.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사건은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이렇게 옮겨 온 소송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툼은 법정에서 서면과 증거로 이어 갑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쪽 이야기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담깁니다. 답변서에 담을 것은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할 일 글에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거두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의가 법에 맞지 않아 물리친 결정이 확정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하지 않은 소송의 차례는 답변서 없이 선고 날짜를 받았을 때 글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오기 전이라면, 의료기관 쪽에서 먼저 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배상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 청하는 소송입니다. 그 길은 배상 이야기가 길어질 때 법원에 판단을 청하는 길 글이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하나로 소송의 자리로 옮겨 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독촉절차 · 신청의 방식 · 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5. 2. 3. 시행 · 전자적 송달
-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시행 ·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